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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49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면 ○○리 ○○○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7. 27. ○○○도 ○○시 ○○면 ○○리 ○○○ 전 1필지 1,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 11. 29. 이 사건 토지에 주 건물(99.94㎡)과 부속 건물(132.52㎡)을 신축·취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3,571,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31,322,5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주택이 주 건물과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부속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나 취득시점부터 청구인 부부의 미술작품 활동을 하는 개인 화실로 사용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속건물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개인화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 건물을 주 건물과 같이 주거용건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7. 27. ○○○도 ○○시 ○○면 ○○리 ○○○ 전 1,676㎡를 취득하고 구「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578,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11. 29. 이 사건 토지에 주 건물(99.94㎡)과 부속 건물  (132.52㎡)을 신축·취득한 후 같은 해 12. 29. 이 사건 토지 중 990㎡를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993,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가액은 90,611,310원이다.
    (4)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작성된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주건물 및 부속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주건물의 현황이 거실, 침실,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건물의 현황도 작업실, 침실,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6. 4. 14.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예고를 하자 같은 해 5. 10. 이 사건 주택 중 부속 건물을 단독주택에서 창고로 용도변경하였다.
    (6) 처분청은 2006. 7. 11. 이 사건 토지가액 71,732,800원, 이 사건 주택 건물가액 90,611,310원,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분 취득가액 93,185,6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804,300원, 농어촌특별세 2,518,230원 합계 31,322,5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괄호내용 생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단서 조항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3호에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 “1구(構)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의 건물의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건물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내용 생략)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중 부속건물은 공부상으로 주택이나 취득시점부터 청구인 부부가 미술활동을 하는 개인화실 용도로 사용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속건물을 제외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건물만을 대상으로 볼 때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1구의 건물이라 함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건물로서 이 사건 주택의 경우처럼 비록 주건물과 부속건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내에 있으면서 1구의 건물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현황도에도 작업실, 침실,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득 후 5개월이 지난 후 부속건물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속건물이 청구인의 개인 화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구의 건물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주건물과 부속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990㎡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건물가액은 90,611,310원으로서 이 사건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6.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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