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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39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동 ○○-○○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 토지 343㎡와 주택 8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290,960원, 도시계획세 389,380원, 공동시설세 4,520원, 지방교육세 58,180원 계 743,040원으로 산출한 후 2006. 7. 10. 462,690원(재산세 198,390원, 도시계획세 222,370원, 공동시설세 2,260원, 지방교육세 39,670원), 같은 해 9. 11. 280,350원(재산세 92,570원, 도시계획세 167,010원, 공동시설세 2,260원, 지방교육세 18,51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110%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 등 부과액은 743,040원으로 2005년도 재산세 등 부과액 322,400원의 230%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재건축할 경우에는 대지경계로부터 2m를 후퇴하여 주택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2m를 후퇴하게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만 남게 되는데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도시계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규정의 적용이 적정한 지 여부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데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86. 4. 25. 취득하여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5년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264,560원, 공동시설세 4,940원, 지방교육세 52,900원, 계 322,4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이 사건 주택의 2005. 6. 1. 현재 시가표준액 471,999,996원에 적용비율(100분의 50)과 도시계획세의 세율(1,000분의 1.5)을 곱할 경우 도시계획세 353,990원이 산출되나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않았음〕
    (3) ○○도지사는 2005. 5. 27. 이 사건 주택이 있는 ○○도 ○○시 ○○동 일원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의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도 고시 제****-***호)」를 하였다.(위 변경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290,960원, 도시계획세 389,380원, 공동시설세 4,520원, 지방교육세 58,180원, 계 743,040원으로 산출한 후 2006. 7. 10. 462,690원, 같은 해 9. 11. 280,35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 바, 2005년도 재산세 등 부과액과 대비할 경우 재산세는 110%, 공동시설세는 91%, 지방교육세는 110%, 도시계획세는 110%(이 사건 주택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2005년도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353,990원을 기준으로 2006년도 부과액과 대비함)를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부칙 제5조 제2호에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과 2007년의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제190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제19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5)「지방세법」제235조의2 및 제23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90조,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6)「지방세법」 제2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90조, 제195조의2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7)「지방세법」제260조의2 및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8)「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9)「지방세법 시행령」제19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5년도 재산세 등 부과액 322,400원의 227%인 734,040원을 2006년도 재산세 등으로 부과한 것은 당해 재산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110%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법」의 세부담상한규정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재산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등의 110%를 초과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제195조의2, 제238조의2 및 제242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의 각 세목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재산에 대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등의 110%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아래의 “재산세 등 부과액 대비표”와 같이 2006년도 재산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면서 2005년도 부과액의 91% 내지 110% 상당을 부과하였고, 2005년도에 부과세액이 없는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2호의 규정 등에 따라 산출한 세액 353,990원의 110% 상당인 389,380원을 2006년도 도시계획세로 부과하는 등 각 세목별로 비교할 때 2005년도 부과액의 110%를 초과하여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세부담상한규정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재산세 등 부과액 대비표 -
연도별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2006년도290,960원(110%)389,380원(110%)4,520원(91%)58,180원(110%)2005년도264,560원353,990원4,940원52,900원
   ※ 2005년도는 도시계획세 미부과(개발제한구역)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산출
    (2)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대지경계로부터 2m를 후퇴하여 주택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2m를 후퇴하게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만 남게 되는데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도시계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세는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이 사건 주택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지 이 사건 주택을 재건축할 것 등을 예상하여 부과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과 세부담상한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도시계획세 389,2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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