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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45 호
제        목     취·등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구 00 1동 108-1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3. 18. 00지방법원으로부터 0000시 00구 00동 449 소재 00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109동(복리시설) 1층 9호(394.5㎡)와 지하1층 B01호(1,079.6㎡)를 경락받아 다음 날인 3. 19.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고 같은 해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07. 6. 22. 및 6. 25. 2차에 걸쳐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위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층 9호는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하1층은 B01호 내지 B05호로 분할한 후 B01호 925.16㎡ 중 684.57㎡(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외 기독교대한감리회 0000교회(이하 “0000교회”라 한다)에서 교회 사무실 및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고 B02호(45.24㎡)는 인테리어가게로, B03호(39㎡)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B04호(35.1㎡)와 B05호(35.1㎡)는 비디오대여점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2007. 8. 14. 처분청은 위 현지조사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인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0000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B01호의 684.57㎡에  대하여 취득세 11,159,22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12,120,98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계 23,280,2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B02호부터 B05호(면적합계: 155.44㎡)에 대하여는 취득세 2,959,85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3,272,70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인근의 0000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하는 동안 어린이집 수업이 없는 일요일에만 예배실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0000교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3. 18. 00지방법원으로부터 0000시 00구 00동 449 소재 00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109동(복리시설) 1층 9호(394.5㎡)와 지하1층 B01호(1,079.6㎡)를 경락받아 다음 날인 3. 19.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고 같은 해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2005. 8. 1.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운동시설(수영장)로 되어 있던 위 상가 지하1층 B01호 1079.6㎡를 B01호(925.16㎡), B02호(45.24㎡), B03호(39㎡), B04호(35.1㎡), B05호(35.1㎡)로 각각 분할하면서 B01호는 원래대로 수영장으로 하고 나머지 4개(154.44㎡)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같은 날 용도가 수영장 탈의실이던 1층 9호(394.5㎡)는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3) 청구인은 2005. 9. 28. 0000시 00구청장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시설명 : 00000 어린이집)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4) 0000교회에서는 2006. 8. 31. 위 상가시설 인근인 0000시 00구 00동 570-5번지 대지 2,039.9㎡상에 건축연면적 4,834.26㎡(지하2층, 지상4층)의 교회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2008. 1. 21.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바, 2007. 4. 21. 위 0000교회의 담임목사 000은 청구인이 어린이집의 강당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지하 B01호를 교회시설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각서에 따르면 0000교회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5. 1.부터 사용하되 유아들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며 공과금과 세금 및 관리비는 당해 월별로 정산하고 2개월 연체 시에는 합의각서에 불문하고 원상태로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교회에서는 8개월여가 지난 2008. 1. 21. 현재까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5) 처분청이 2007. 6. 22. 및 6. 25. 2차에 걸쳐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신청한 위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2007. 6. 26. 작성한 현지조사 및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층 9호는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하1층(1,079.6㎡)의 B01호 925.16㎡ 중 684.57㎡는 0000교회에서 교회 사무실 및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고 B02호(45.24㎡)는 인테리어가게(상호 : 0000인테리어)로, B03호(39㎡)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상호 : 00공인중개사 사무소)로, B04호(35.1㎡)와 B05호(35.1㎡)는 비디오대여점(상호 : 0000)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2007. 8. 14. 처분청은 위 현지조사 시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인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0000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B01호의 684.57㎡(과세표준액 : 417,792,931원)에 대하여 취득세 11,159,22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12,120,98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계 23,280,200원을 부과·고지하고 나머지 B02호부터 B05호(면적 합계: 155.44㎡, 과세표준액: 94,295,309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2,959,85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3,272,70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7) 위 0000교회에서 만든 교회 홍보용 전단지에 실린 예배시간 안내에   따르면 위 교회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요예배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금요 철야예배, 매일밤 예배 등을 하고 있고, 매일 오전 9시에는 유년부 교회학교가, 매일 오후 2시에는 초등부 교회학교가 각각 열리며 토요일 오후 6시에는 중고등부 교회학교가 그리고 일요일 오후 4시에는 청년부 교회학교가 각각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처분청에서 현지조사 시 촬영한 이 사건 부동산 내부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한 쪽에는 교회 사무실이 있고 전면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으며 긴 의자 및 탁자 등 예배장소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집기들이 빼곡히 배치되어 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0000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하는 동안 어린이집 수업이 없는 일요일에만 예배실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수영장 시설인 이 사건 지하1층 B01호 1079.6㎡를 B01호 내지 B05호로 분할한 후 B02호 내지 B05호는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비디오대여점 등으로 임대하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인 B01호는 0000교회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교회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사용 대가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지급받고 있고, 위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교회 사무실과 긴 의자 및 탁자, 십자가 등 각종 집기들을 갖추어 놓고 일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예배 장소로 사용하면서 교회학교도 운영하는 등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위 교회로부터 징구한 합의각서와 처분청이 현지조사 시 촬영한 사진 및 위 교회 에서 제작한 홍보용 전단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인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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