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45 호
제        목     취·등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구 00 1동 108-1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3. 18. 00지방법원으로부터 0000시 00구 00동 449 소재 00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109동(복리시설) 1층 9호(394.5㎡)와 지하1층 B01호(1,079.6㎡)를 경락받아 다음 날인 3. 19.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고 같은 해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07. 6. 22. 및 6. 25. 2차에 걸쳐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위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층 9호는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하1층은 B01호 내지 B05호로 분할한 후 B01호 925.16㎡ 중 684.57㎡(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외 기독교대한감리회 0000교회(이하 “0000교회”라 한다)에서 교회 사무실 및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고 B02호(45.24㎡)는 인테리어가게로, B03호(39㎡)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B04호(35.1㎡)와 B05호(35.1㎡)는 비디오대여점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2007. 8. 14. 처분청은 위 현지조사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인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0000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B01호의 684.57㎡에  대하여 취득세 11,159,22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12,120,98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계 23,280,2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B02호부터 B05호(면적합계: 155.44㎡)에 대하여는 취득세 2,959,85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3,272,70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인근의 0000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하는 동안 어린이집 수업이 없는 일요일에만 예배실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0000교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3. 18. 00지방법원으로부터 0000시 00구 00동 449 소재 00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109동(복리시설) 1층 9호(394.5㎡)와 지하1층 B01호(1,079.6㎡)를 경락받아 다음 날인 3. 19.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고 같은 해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2005. 8. 1.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운동시설(수영장)로 되어 있던 위 상가 지하1층 B01호 1079.6㎡를 B01호(925.16㎡), B02호(45.24㎡), B03호(39㎡), B04호(35.1㎡), B05호(35.1㎡)로 각각 분할하면서 B01호는 원래대로 수영장으로 하고 나머지 4개(154.44㎡)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같은 날 용도가 수영장 탈의실이던 1층 9호(394.5㎡)는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3) 청구인은 2005. 9. 28. 0000시 00구청장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시설명 : 00000 어린이집)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4) 0000교회에서는 2006. 8. 31. 위 상가시설 인근인 0000시 00구 00동 570-5번지 대지 2,039.9㎡상에 건축연면적 4,834.26㎡(지하2층, 지상4층)의 교회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2008. 1. 21.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바, 2007. 4. 21. 위 0000교회의 담임목사 000은 청구인이 어린이집의 강당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지하 B01호를 교회시설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각서에 따르면 0000교회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5. 1.부터 사용하되 유아들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며 공과금과 세금 및 관리비는 당해 월별로 정산하고 2개월 연체 시에는 합의각서에 불문하고 원상태로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교회에서는 8개월여가 지난 2008. 1. 21. 현재까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5) 처분청이 2007. 6. 22. 및 6. 25. 2차에 걸쳐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신청한 위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2007. 6. 26. 작성한 현지조사 및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층 9호는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하1층(1,079.6㎡)의 B01호 925.16㎡ 중 684.57㎡는 0000교회에서 교회 사무실 및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고 B02호(45.24㎡)는 인테리어가게(상호 : 0000인테리어)로, B03호(39㎡)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상호 : 00공인중개사 사무소)로, B04호(35.1㎡)와 B05호(35.1㎡)는 비디오대여점(상호 : 0000)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2007. 8. 14. 처분청은 위 현지조사 시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인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0000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B01호의 684.57㎡(과세표준액 : 417,792,931원)에 대하여 취득세 11,159,22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12,120,98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계 23,280,200원을 부과·고지하고 나머지 B02호부터 B05호(면적 합계: 155.44㎡, 과세표준액: 94,295,309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2,959,85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3,272,70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7) 위 0000교회에서 만든 교회 홍보용 전단지에 실린 예배시간 안내에   따르면 위 교회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요예배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금요 철야예배, 매일밤 예배 등을 하고 있고, 매일 오전 9시에는 유년부 교회학교가, 매일 오후 2시에는 초등부 교회학교가 각각 열리며 토요일 오후 6시에는 중고등부 교회학교가 그리고 일요일 오후 4시에는 청년부 교회학교가 각각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처분청에서 현지조사 시 촬영한 이 사건 부동산 내부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한 쪽에는 교회 사무실이 있고 전면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으며 긴 의자 및 탁자 등 예배장소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집기들이 빼곡히 배치되어 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0000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하는 동안 어린이집 수업이 없는 일요일에만 예배실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수영장 시설인 이 사건 지하1층 B01호 1079.6㎡를 B01호 내지 B05호로 분할한 후 B02호 내지 B05호는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비디오대여점 등으로 임대하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인 B01호는 0000교회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교회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사용 대가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지급받고 있고, 위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교회 사무실과 긴 의자 및 탁자, 십자가 등 각종 집기들을 갖추어 놓고 일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예배 장소로 사용하면서 교회학교도 운영하는 등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위 교회로부터 징구한 합의각서와 처분청이 현지조사 시 촬영한 사진 및 위 교회 에서 제작한 홍보용 전단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인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감     사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