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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58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 ○○시 ○○ ○○○○-○ ○○○○빌딩 ○○○호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4. 3. 23. ○○○○ ○○시 ○○ ○○○○-○ ○○○○빌딩 ○○○호의 건물 108.444㎡와 부속토지 19.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60,035,437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1,320,77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 500)와 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의 취득세 추징 규정에 따라 취득세 7,194,150원, 농어촌특별세 528,300원, 계 7,722,450원(가산세 포함)을 2007. 2. 27.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영업장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전용면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청구인의 영업장은 전용면적이 81.35㎡로서 10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4. 3. 2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1,320,77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 11.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 2. 27. 취득세 등 7,722,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호는 전용면적 81.35㎡, 공용면적 27.094㎡, 객실수 2개이고, ○○○호와 연접한 청구외 ○○○ 소유 ○○○호는 전용면적 146.99㎡, 공용면적 44.55㎡, 객실수 5개이며, 2007. 5. 1. 처분청의 현지조사 내용 등을 보면 위 ○○○호와 ○○○호는 하나의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출입구, 계산대 및 주방을 함께 사용하는 등 내부구조상으로 보아 하나의 영업장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3. 23.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분류되어 매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 각호 중 제4호는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 중 제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각목 중 나목은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식품위생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영업장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전용면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청구인의 영업장은 전용면적이 81.35㎡로서 10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전용면적 81.35㎡, 공용면적 27.094㎡, 전체면적 108.444㎡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영업장면적이 전용면적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용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인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공용면적에 포함된 계단, 복도, 화장실 등은 영업장 출입 등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를 영업장 면적 산출시 제외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 108.444㎡을 영업장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등)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 한다고 규정하고, 유흥주점영업장은 객실의 수가 5개 이상(또는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 ○○○호와 청구외 ○○○호는 출입구와 계산대 및 주방을 함께 이용하는 등 내부구조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되어 있고 영업장 명칭(○○○○○○)도 하나로 되어 있으며, 이들을 합친 전체면적이 299.984㎡(전용면적은 228.34㎡과 공용면적 71.644㎡의 합계)로서 100㎡를 초과하고 객실이 7개로서 5개 이상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외 부동산과 합쳐져 취득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소유자가 상이하다 하여 소유자별로 영업장을 나누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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