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47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 ○○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6. 7. 24. ○○도 ○○시 ○○구 ○○동 ○○○ ○○○○ ○○아파트 ○○○동 ○○○○호(건물 84.96㎡, 부속토지 52.8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26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7,182,000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신고한 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납부세액을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2006. 9. 1.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100분의 25만 경감  (등록세는 개정 후와 동일하게 100분의 50 경감)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2006. 9. 1.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6. 7. 24. ○○도 ○○시 ○○구 ○○동 ○○○ ○○○○ ○○아파트 ○○○동 ○○○○호에 사는 ○○○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26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3,990,000원(100분의 25 경감), 등록세 2,660,000원(100분의 50 경감)과 등록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532,000원 계 7,182,000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신고한 내용대로 부과고지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을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은 2006. 7. 24.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일도 2006. 7. 24.로 되어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경감)의 규정에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위 조항은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경감)”에서 “제273조의2조(주택거래)”로 본조 제목을 개정하고, 조문 내용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되어 있고, 제3항의 규정에는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2006. 9. 1.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25를 경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의 규정에 개인 간 유상승계취득 시점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되어 있고,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6. 7. 24. 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2006. 7. 24.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2006. 9.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는 취득시점에 시행중이었던 개정 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동 규정에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25를 경감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1.

                                               감     사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