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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4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 ○○○동 ○○○○호
                대리인 세무사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1. 처분청은 2006. 6. 22.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8,080,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그 신축당시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를 재산정 부과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3. 9.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건물 84.91㎡, 토지 34.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의 조정조서에 따라 2006. 6. 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0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8,08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808,000원 합계 8,888,000원을 2006. 6. 22. 신고납부 하여 같은 날 처분청이 징수결정하고,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06. 7. 10.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85㎡이하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고 농어촌특별세 808,000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부과를 취소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를 취소하거나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설령 납세의무가 있다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의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당시 신고한 취득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범죄행위로 편취당한 연립주택이 철거되고 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되기 전 ○○○○시 ○○구 ○○동 ○○○-○ 제○동 ○○○호 연립주택(건물 78.68㎡, 토지 62.6㎡, 이하 “구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1985. 8. 22. 취득하였으나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위 연립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청구 외 ○○○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2001. 11. 10.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건물(아파트)이 준공되자 2003. 10. 29. 이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2) 그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청구 외 ○○○을 고발하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부동산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9. ○○○○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2006. 6. 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3) 청구 외 ○○○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2005. 4. 29.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6년도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40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08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808,000원 합계 8,888,000원을 2006. 6. 22. 신고납부 하였다.
    (5) 이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이후 2006. 7. 10.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고 당초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808,000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부과를 취소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설령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의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당시 신고한 취득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에 따른 신축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2006년도 공동주택가격 40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범죄행위로 편취당한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나 이는 적법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 외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과 청구 외 ○○○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 조정조서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범죄행위로 편취 당하였다가 법원의 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한바 범죄행위로 편취당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지방세법상 취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여전히 청구인의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 소유의 구 연립주택이 철거되고 동 부지에 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 건물이 신축되었는바 재건축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건물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편취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해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 외 ○○○이 2003. 8. 30. 이를 취득하고 2003. 9. 29. 취득금액 193,433,963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3,868,670원을 납부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취득으로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이를 환급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청구인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아닌 신축당시(사용승인일인 2003. 8. 30.)로 보아야 하고 과세표준은 신축당시 취득금액인 193,433,963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당시 취득금액 193,433,9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쳐 과세당시의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40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5.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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