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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41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마을○○○○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12. 11. ○○도 ○○시 ○○구 ○○동 ○○○○-○ ○○○○○○ 오피스텔 ○○○호(건물 90.13㎡, 부속토지 11.7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해 12. 13. 192,1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8,840,050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신고한 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납부세액을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면서도 오히려 개인 간의 거래보다 실거래가격이 100% 노출되는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감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경감하고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않고 있는지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6. 12. 11. ○○도 ○○시 ○○구 ○○동 ○○○○-○ ○○○○○○ 오피스텔 ○○○호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해 12. 13. 과세표준을 192,175,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3,843,500원, 농어촌특별세 384,350원, 등록세 3,843,500원, 지방교육세 768,700원 계 8,840,0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2007. 1. 5.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경감)의 규정에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위 조항은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경감)”에서 “제273조의2조(주택거래)”로 본조제목을 개정하고, 조문 내용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 규정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기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호와 제2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4호에 업무시설을 규정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면서도 오히려 개인 간의 거래보다 실거래가격이 100% 노출되는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경감하지 않고 있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호와 제2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4호에 업무시설을 규정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주택과 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상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되어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을 2006. 9. 1. 개정하면서 경감대상을 종전에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으로 경감대상을 확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점인 2007. 1. 5.에는 개인 간 거래나 법인으로부터 취득에 관계없이 유상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경감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경감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이기 때문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지 않고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5.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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