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41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마을○○○○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12. 11. ○○도 ○○시 ○○구 ○○동 ○○○○-○ ○○○○○○ 오피스텔 ○○○호(건물 90.13㎡, 부속토지 11.7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해 12. 13. 192,1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8,840,050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신고한 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납부세액을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면서도 오히려 개인 간의 거래보다 실거래가격이 100% 노출되는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감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경감하고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않고 있는지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6. 12. 11. ○○도 ○○시 ○○구 ○○동 ○○○○-○ ○○○○○○ 오피스텔 ○○○호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해 12. 13. 과세표준을 192,175,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3,843,500원, 농어촌특별세 384,350원, 등록세 3,843,500원, 지방교육세 768,700원 계 8,840,0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2007. 1. 5.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경감)의 규정에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위 조항은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경감)”에서 “제273조의2조(주택거래)”로 본조제목을 개정하고, 조문 내용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 규정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기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호와 제2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4호에 업무시설을 규정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면서도 오히려 개인 간의 거래보다 실거래가격이 100% 노출되는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경감하지 않고 있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호와 제2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4호에 업무시설을 규정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주택과 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상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되어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을 2006. 9. 1. 개정하면서 경감대상을 종전에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으로 경감대상을 확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점인 2007. 1. 5.에는 개인 간 거래나 법인으로부터 취득에 관계없이 유상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경감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경감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이기 때문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지 않고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5.

                                               감     사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