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87 호
제 목 취득세 등 환급거부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이사장 ○○○
○○○○시 ○○구 ○○동 0-00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5. 12. 9. ○○○○시 ○○구 ○○동 0000-0에 있는 ○○○○○○○○ ○○지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 30. 총 공사비 956,570,3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17,792,19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2006. 2. 23. 청구인은 위 공사비 중 920,020,386원을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이 금액에 해당되는 취득세 등 17,112,3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2. 28.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 27,358,675원만 잘못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당하다며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취득세 등 509,230원만을 환급통보하고, 나머지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5. 12. 30.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비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공사비 중 기타 수선비와 형광등 설치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 공사비가 아닌데도 잘못하여 포함시켰으므로 [별표1]「심사청구 변경명세」와 같이 잘못 포함시킨 과세표준 614,610,168원에 대한 취득세 등 11,431,735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어느 부분까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5. 7. 11.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증축(94.57㎡) 및 용도 변경(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중 551.95㎡를 업무시설로, 436.34㎡를 주차장으로, 지상2층 459.59㎡를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2005. 8. 10. 청구외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공사를 착공케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같은 해 12. 9. 사용승인을 받았다.
(3) 그 공사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우선 지상 2층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강당, 계단, 발코니, 로비, 식당, 민원실 등을 각 사무실, 로비 등으로 그 용도를 바꾸는 공사로서 외벽과 기둥, 보만 남기고 내부벽체(방화벽 포함)와 천정, 바닥을 해체 변경하였고, 더불어 전기, 급수, 오수, 통신, 공조시설 등 일체를 새로이 교체하는 공사가 유기적 일체로 동시에 이루어 졌으며, 다음으로 지하 1층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헬스클럽, 미용실, 사우나시설이 주차장과 소강당, 식당 및 주방으로 그 용도를 바꾸면서 그 역시 외벽, 기둥 등만 남기고 내부벽체(방화벽 포함)와 천정, 바닥을 해체, 변경하였고 더불어 전기, 급수, 오수, 통신, 공조시설 등 일체를 새로이 교체하는 공사가 유기적 일체로 동시에 이루어 졌다.(그 과정에서 새로이 형광등 시설도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졌음).
(4) 청구인은 그 후 이 사건 공사비 전체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유형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였다.
(5) 2005. 12. 29.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956,570,3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 31,184,170원에서 지방세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취득세 9,565,700원. 농어촌특별세 3,634,960원, 등록세 3,826,280원, 지방교육세 765,250원 계 17,792,190원을 신고한 후 다음날인 2005. 12. 30. 청구인은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6) 2006. 2. 23.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비 956,570,337원 중 방화벽 철거 공사비 36,549,951원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나머지 892,661,711원은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잘못하여 공사비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여 방화벽 철거공사비 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7) 같은 해 2. 27.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중에 과세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27,358,675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취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1차 수정신고와는 별도의 2차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8) 같은 해 2. 28. 처분청은 청구인의 1, 2차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후 1차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환급거부를 하였고, 2차 수정신고서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분에 해당되는 509,230원만을 환급결정 하였다.
(9) 2007. 1. 26. 청구인은 자체 점검 결과 당초 심사청구한 과세표준과 세액산출에 잘못이 있어 [별표2]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변경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314,601,494원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5,851,625원으로 각각 변경하여 이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11,431,735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변경청구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제9호,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제76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건축, 개수 등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개수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대수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즉, 1. 승강기 2. 발전시설(20킬로와트 이상) 3. 보일러(난방용·욕탕용) 4. 에어컨(7,560킬로 칼로리 이상의 중앙조절식에 한함) 5. 부착된 금고 6.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6. 구내배전·변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8호 규정을 종합해보면,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 개축 등을 말하며,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이들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4. 주계단·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등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2005. 12. 30.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비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비 중에는 기타 수선비와 형광등 설치비용 등과 같은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아닌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잘못 포함된 공사비 614,610,168원에 대한 취득세 등 11,431,735원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형광등 교체 등의 공사도 증축이나 대수선에 필수적인 공사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총 공사비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과 앞에서 본 사실인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증축, 대수선 등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증축과 대수선이 2층과 지하 1층 전반에 걸쳐 동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리적 관점에서는 단순 수선이라고 볼 수 있는 공사부분이 증축과 대수선 공사와 그 기능과 공정에 있어서 불가분 불가결하게 일체로서 이루어짐으로서 경제적 법률적으로 각 층별로 일련의 증축 또는 대수선 공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 같은 맥락에서 청구인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 형광등 공사 등도 단순히 노후화된 부분을 수리(수익적 지출, 당해 연도 비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수선에 포함되는 공사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전체 공사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16.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87 호
제 목 취득세 등 환급거부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이사장 ○○○
○○○○시 ○○구 ○○동 0-00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5. 12. 9. ○○○○시 ○○구 ○○동 0000-0에 있는 ○○○○○○○○ ○○지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 30. 총 공사비 956,570,3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17,792,19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2006. 2. 23. 청구인은 위 공사비 중 920,020,386원을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이 금액에 해당되는 취득세 등 17,112,3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2. 28.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 27,358,675원만 잘못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당하다며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취득세 등 509,230원만을 환급통보하고, 나머지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5. 12. 30.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비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공사비 중 기타 수선비와 형광등 설치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 공사비가 아닌데도 잘못하여 포함시켰으므로 [별표1]「심사청구 변경명세」와 같이 잘못 포함시킨 과세표준 614,610,168원에 대한 취득세 등 11,431,735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어느 부분까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5. 7. 11.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증축(94.57㎡) 및 용도 변경(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중 551.95㎡를 업무시설로, 436.34㎡를 주차장으로, 지상2층 459.59㎡를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2005. 8. 10. 청구외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공사를 착공케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같은 해 12. 9. 사용승인을 받았다.
(3) 그 공사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우선 지상 2층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강당, 계단, 발코니, 로비, 식당, 민원실 등을 각 사무실, 로비 등으로 그 용도를 바꾸는 공사로서 외벽과 기둥, 보만 남기고 내부벽체(방화벽 포함)와 천정, 바닥을 해체 변경하였고, 더불어 전기, 급수, 오수, 통신, 공조시설 등 일체를 새로이 교체하는 공사가 유기적 일체로 동시에 이루어 졌으며, 다음으로 지하 1층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헬스클럽, 미용실, 사우나시설이 주차장과 소강당, 식당 및 주방으로 그 용도를 바꾸면서 그 역시 외벽, 기둥 등만 남기고 내부벽체(방화벽 포함)와 천정, 바닥을 해체, 변경하였고 더불어 전기, 급수, 오수, 통신, 공조시설 등 일체를 새로이 교체하는 공사가 유기적 일체로 동시에 이루어 졌다.(그 과정에서 새로이 형광등 시설도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졌음).
(4) 청구인은 그 후 이 사건 공사비 전체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유형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였다.
(5) 2005. 12. 29.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956,570,3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 31,184,170원에서 지방세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취득세 9,565,700원. 농어촌특별세 3,634,960원, 등록세 3,826,280원, 지방교육세 765,250원 계 17,792,190원을 신고한 후 다음날인 2005. 12. 30. 청구인은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6) 2006. 2. 23.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비 956,570,337원 중 방화벽 철거 공사비 36,549,951원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나머지 892,661,711원은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잘못하여 공사비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여 방화벽 철거공사비 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7) 같은 해 2. 27.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중에 과세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27,358,675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취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1차 수정신고와는 별도의 2차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8) 같은 해 2. 28. 처분청은 청구인의 1, 2차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후 1차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환급거부를 하였고, 2차 수정신고서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분에 해당되는 509,230원만을 환급결정 하였다.
(9) 2007. 1. 26. 청구인은 자체 점검 결과 당초 심사청구한 과세표준과 세액산출에 잘못이 있어 [별표2]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변경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314,601,494원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5,851,625원으로 각각 변경하여 이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11,431,735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변경청구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제9호,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제76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건축, 개수 등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개수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대수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즉, 1. 승강기 2. 발전시설(20킬로와트 이상) 3. 보일러(난방용·욕탕용) 4. 에어컨(7,560킬로 칼로리 이상의 중앙조절식에 한함) 5. 부착된 금고 6.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6. 구내배전·변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8호 규정을 종합해보면,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 개축 등을 말하며,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이들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4. 주계단·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등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2005. 12. 30.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비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비 중에는 기타 수선비와 형광등 설치비용 등과 같은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아닌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잘못 포함된 공사비 614,610,168원에 대한 취득세 등 11,431,735원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형광등 교체 등의 공사도 증축이나 대수선에 필수적인 공사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총 공사비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과 앞에서 본 사실인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증축, 대수선 등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증축과 대수선이 2층과 지하 1층 전반에 걸쳐 동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리적 관점에서는 단순 수선이라고 볼 수 있는 공사부분이 증축과 대수선 공사와 그 기능과 공정에 있어서 불가분 불가결하게 일체로서 이루어짐으로서 경제적 법률적으로 각 층별로 일련의 증축 또는 대수선 공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 같은 맥락에서 청구인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 형광등 공사 등도 단순히 노후화된 부분을 수리(수익적 지출, 당해 연도 비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수선에 포함되는 공사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전체 공사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16.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