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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4년 감심 제137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12 ㅇㅇㅇㅇ1단지아파트 127동 203호
처   분   청     ㅇㅇ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 명의로 1998. 3. 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36-4에 있는 다가구 주택(지상 3층, 15가구, 연면적 531.6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박우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2002. 8. 22. 판결에 의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9년도 분부터 2003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1999년 80,267,060원, 2000년 81,861,780원, 2001년 80,798,640원, 2002년 81,330,210원, 2003년 82,393,3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5년간의 재산세 1,219,920원, 도시계획세 813,270원, 공동시설세 367,370원, 지방교육세 243,950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 합계 2,644,510원을 2004. 4. 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청구인의 누이인 ㅇㅇㅇ이 건축명의자였으나 ㅇㅇㅇ의 채권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할 위험이 있자,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1998. 3. 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ㅇㅇㅇ과 청구외 ㅇㅇㅇ간에 체결한 1998. 3. 5.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1998. 3. 10.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2. 8. 22. 위 매매가 ㅇㅇㅇ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위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회복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2003. 8. 4.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명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 중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은 수일뿐이어서 실질적인 수익자인 ㅇㅇㅇ이 납부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원소유자에게 말소판결 이전 기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누이인 ㅇㅇㅇ이 1997. 5. 9.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받아, 같은 해 7. 5. 착공신고를 하였다.
    (2) 1997. 12. 19.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ㅇㅇㅇ에게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신고하여 같은 해 12. 20.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 처리통보를 받았고, 1998. 1. 15.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취득한 후 같은 해 3. 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위와 같이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것은 위 이명숙이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ㅇㅇㅇ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4) 1998. 3. 5. 위 ㅇㅇㅇ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당시 미등기 건물이던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억 6,000만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ㅇㅇㅇ은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같은 해 3. 20.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억 5천만 원은 같은 해 3. 27.까지, 잔금 2억 1천만 원은 같은 해 10. 23.까지 각각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1998. 3. 10. 위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5) 2000. 9. 19. ㅇㅇ지방법원 판결(2000고단2244)은 ?ㅇㅇㅇ이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ㅇㅇㅇ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ㅇㅇㅇ에게 사기죄에 의한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6) 2002. 8. 22. ㅇㅇ지방법원 판결(2001가단5084)은 ?원고를 대리한 ㅇㅇㅇ과 ㅇㅇㅇ간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선고하였다.
    (7) 2003. 8.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청구인과 ㅇㅇㅇ간에 2003.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8) 2003. 11. 15. 처분청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납부의무가 사실상의 소유자인 ㅇㅇㅇ에게 있다고 보아 ㅇㅇㅇ에게 5년간의 재산세 1,219,920원, 도시계획세 813,270원, 공동시설세 367,370원, 지방교육세 243,950원 합계 2,644,510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4. ㅇㅇㅇ이 이에 대하여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바, ㅇㅇ시장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점,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 되어 취득세, 등록세가 납부된 사실 및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어 청구인과 ㅇㅇㅇ이 2003. 7. 15.(결정서 원문에는 7. 21.로 적시되어 있으나 등기부 등본의 등기원인란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오기로 보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4.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ㅇㅇㅇ이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ㅇㅇㅇ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ㅇㅇㅇ에게 한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2004. 2. 20. 취소하였다.
    (9) 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재산세 등 납부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2004. 4. 9.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0) 2004. 6. 29. ㅇㅇ시 ㅇㅇ과 ㅇㅇ업무담당자 ㅇㅇㅇ이 작성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사용실태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소유권말소등기 판결 전까지 ㅇㅇㅇ은 1998. 8. 11.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2000년 3월부터 이 사건 건물의 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정대기는 2000. 3. 16부터 월세를 ㅇㅇㅇ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ㅇㅇㅇ은 이 사건 건물의 202호와 301호의 경우 공사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이를 공사업자에게 내주었고 나머지 호수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이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입주자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호에는 건축물의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에는 시·도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의 사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ㅇㅇㅇ에게 이전한 때부터 판결에 의하여 ㅇ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아닌 사실상의 수익을 향유한 청구외 ㅇㅇㅇ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의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인 바, 이는 소유권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담케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자를 살펴본다.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자
    위 인정사실(4)와 같이 ㅇㅇㅇ과 ㅇㅇㅇ의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잔금지급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그 이후에 위 인정사실(5), (6)과 같이 ㅇㅇㅇ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2002. 8. 22. ㅇㅇㅇ의 사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ㅇ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원상회복 된 것이므로, ㅇㅇㅇ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 있은 1998. 3. 10.부터 소급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며, 소유권 변동이 있은 경우도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므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2) 명의신탁과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자
    (가) 청구인과 ㅇㅇㅇ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위 인정사실(1), (2), (3)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명의가 ㅇㅇㅇ에게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이 ㅇㅇㅇ이 채권자의 가압류를 회피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점, 위 인정사실(4)에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이 ㅇㅇㅇ인 점, 위 인정사실(5), (6)에서와 같이 ㅇㅇㅇ에 대한 사기죄 유죄의 판결은 피해자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ㅇㅇㅇ으로 본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ㅇ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ㅇㅇㅇ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점 및 위 인정사실(10)에서와 같이 ㅇㅇㅇ이 1998. 11. 8.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왔으며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미지급인건비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내주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ㅇㅇㅇ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은 ㅇ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명의신탁된 재산의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자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점과 수탁자만이 등기부에 소유자로서 등재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는 수탁자가 진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8.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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