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29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3가 54 ㅇㅇㅇㅇㅇㅇㅇ 110동 103호
처 분 청 ㅇㅇㅇㅇ시 ㅇㅇ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군인공제회 등 95명과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1에 있는 ‘ㅇㅇㅇㅇ ㅇㅇ’ 2단지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그 중 1409호, 1410호, 1508호, 1509호 및 15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그 준공인가일인 2004. 5. 17. 취득하였다고 보아 같은 해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등 678,300원(위 각 호 별로 재산세 56,090원, 도시계획세 37,390원, 공동시설세 30,970원, 지방교육세 11,210원 합계 135,6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위 오피스텔은 위 군인공제회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대표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군인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이주지원비를 변제하여야만 입주하게 되어 있어 2004. 6. 2. 이주지원비를 변제하고 입주증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으며, 소유권이전의 고시는 같은 해 8. 16. 있을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에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0-59에 있는 대지 138. 80㎡와 주택건물 62.8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위 군인공제회를 비롯한 같은 동 72 외 111필지(6,551.9㎡)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89명, 토지소유자 6명, 이하 청구인을 포함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들과 함께 위 군인공제회를 대표자로 하여 2000. 6. 29. 같은 동에 있는 ?내수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 2. 처분청으로부터 구 도시재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위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사업시행인가상의 사업시행자 : 군인공제회).
(2) 위 사업의 시행으로 지상 16층 지하 5층의 건물(오피스텔 315실, 아파트 90가구)이 2004. 5. 15. 공사완료 되어, 같은 해 5. 17. 준공인가(군인공제회 명의)를 받았다.
(3) 청구인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이주지원비 84,000,000원을 2004. 6. 2. 변제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위 오피스텔 1409호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입주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6. 24.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감면신청 하였다.
(4) 2004. 8. 5. ㅇㅇㅇㅇ시 ㅇㅇ구 고시 제2004-56호로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고, 2004. 8. 16. 군인공제회고시 제040801호로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었다.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위 준공인가일인 2004. 5. 17.에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해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9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는데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도시재개발법 제8조 제1항에는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3항에는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분양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호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시행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6852호) 제2조에는 도시재개발법은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7조 제1항에는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이 사건 도시재개발사업상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2조에는 규약상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시행자”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는 본 사업 시행에 관한 제반업무는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표하여 군인공제회가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입주증을 교부받은 2004. 6. 2.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들의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도시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결성한 조합이 시행하고, 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사업시행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위 군인공제회가 그 명의로 사업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이전고시를 하며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는 분양을 받는 형태로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어 마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것과 같이 보이나, 구 도시재개발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등에 위 군인공제회가 시행자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 군인공제회를 대표자로 한 것뿐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이 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이들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신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한 것이고, 그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인가일(2004. 5. 17.)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인정사실(5)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29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3가 54 ㅇㅇㅇㅇㅇㅇㅇ 110동 103호
처 분 청 ㅇㅇㅇㅇ시 ㅇㅇ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군인공제회 등 95명과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1에 있는 ‘ㅇㅇㅇㅇ ㅇㅇ’ 2단지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그 중 1409호, 1410호, 1508호, 1509호 및 15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그 준공인가일인 2004. 5. 17. 취득하였다고 보아 같은 해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등 678,300원(위 각 호 별로 재산세 56,090원, 도시계획세 37,390원, 공동시설세 30,970원, 지방교육세 11,210원 합계 135,6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위 오피스텔은 위 군인공제회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대표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군인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이주지원비를 변제하여야만 입주하게 되어 있어 2004. 6. 2. 이주지원비를 변제하고 입주증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으며, 소유권이전의 고시는 같은 해 8. 16. 있을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에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0-59에 있는 대지 138. 80㎡와 주택건물 62.8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위 군인공제회를 비롯한 같은 동 72 외 111필지(6,551.9㎡)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89명, 토지소유자 6명, 이하 청구인을 포함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들과 함께 위 군인공제회를 대표자로 하여 2000. 6. 29. 같은 동에 있는 ?내수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 2. 처분청으로부터 구 도시재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위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사업시행인가상의 사업시행자 : 군인공제회).
(2) 위 사업의 시행으로 지상 16층 지하 5층의 건물(오피스텔 315실, 아파트 90가구)이 2004. 5. 15. 공사완료 되어, 같은 해 5. 17. 준공인가(군인공제회 명의)를 받았다.
(3) 청구인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이주지원비 84,000,000원을 2004. 6. 2. 변제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위 오피스텔 1409호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입주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6. 24.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감면신청 하였다.
(4) 2004. 8. 5. ㅇㅇㅇㅇ시 ㅇㅇ구 고시 제2004-56호로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고, 2004. 8. 16. 군인공제회고시 제040801호로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었다.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위 준공인가일인 2004. 5. 17.에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해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9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는데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도시재개발법 제8조 제1항에는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3항에는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분양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호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시행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6852호) 제2조에는 도시재개발법은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7조 제1항에는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이 사건 도시재개발사업상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2조에는 규약상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시행자”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는 본 사업 시행에 관한 제반업무는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표하여 군인공제회가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입주증을 교부받은 2004. 6. 2.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들의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도시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결성한 조합이 시행하고, 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사업시행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위 군인공제회가 그 명의로 사업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이전고시를 하며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는 분양을 받는 형태로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어 마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것과 같이 보이나, 구 도시재개발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등에 위 군인공제회가 시행자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 군인공제회를 대표자로 한 것뿐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이 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이들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신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한 것이고, 그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인가일(2004. 5. 17.)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인정사실(5)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