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 71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671-1
처 분 청 ㅇㅇㅇ도 ㅇㅇ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4. 7. 9.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671-1에 주택 358.95㎡(지하1층 차고 55.92㎡, 1층 주택 219.51㎡, 2층 주택 83.5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차고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303.03㎡에 해당하는 가감산특례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75,243,913원을 기준으로 2004년도 재산세 등 3,873,61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자체점검 결과 이 사건 주택에 차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58.95㎡을 기준으로 가감산특례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다시 산출한 재산세 시가표준액 82,562,088원을 기준으로 2004년도 재산세 813,880원, 도시계획세 14,640원, 공동시설세 11,710원, 지방교육세 162,770원, 계 1,003,000원을 2005. 6. 3.추가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첫째, 이사건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단독주택 1구내 연면적은 건물자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차고와 같은 부수적인 부속건물은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차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58.95㎡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둘째, ㅇㅇ소재 기준시가 3~6억 원인 아파트는 20만여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데 반하여 시가 2억 원 정도인 단독주택은 400만여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어 형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단독주택의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단독주택의 1구내 연면적에 지하차고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산정이 공평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은 200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671-1에 있는 주택 358.95㎡(지하1층 차고 55.92㎡, 1층 주택 219.51㎡, 2층 주택 83.52㎡)에 대하여, 이 사건 차고면적을 제외한 연면적(303.03㎡)에 해당하는 가산율(45%)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75,243,9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3,021,460원, 도시계획세 150,480원, 공동시설세 97,380원 및 지방교육세 604,290원 합계 3,873,610원을 2004. 7. 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04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자체점검한 결과 과표가감산율과 세율적용 등에서 착오가 발견되어 부족하게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인 등 7명에게 2005. 5. 23. 재산세 등 계 5,857,030원을 추가로 과세예고(청구인의 재산세 등 1,003,000원) 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ㅇㅇㅇ도 ㅇㅇ시 고시 제2003-102호, 2003. 12. 30.)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가) 1㎡당 기준가액 산출 : 180,000원(신축건물의 ㎡당 기준가액)×1.00(구조지수: 철근콘크리트)×1.00(용도지수: 주택)×0.96(위치지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262,000원을 기준으로 산출)×0.935(경과연수 5년에 따른 잔가율) = 161,000원(1천원 미만 절사)
(나) 단독주택 1구내 연면적 및 가·감산율 지수: 연면적 358.95㎡(지하1층 차고 55.92㎡, 1층 주택 219.51㎡, 2층 주택 83.52㎡), 가산율 60% (연면적 331㎡이상), 감산율 50%(차고)
(다) 시가표준액 : 1층 56,545,776원(161,000원×219.51㎡×160%), 2층 21,514,752원(161,000원×83.52㎡×160%)+ 차고 4,501,560원(161,000원×55.92㎡×50%)= 82,562,088원
(4) 처분청은 위 (3)의 (가) ~ (다)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구「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3,835,340원, 도시계획세 165,120원, 공동시설세 109,090원, 지방교육세 767,060원 합계 4,876,610원을 산출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재산세 813,880원, 도시계획세 14,640원, 공동시설세 11,710원, 지방교육세 162,770원, 합계 1,003,000원을 2005. 6. 3.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는「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는「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0조 제1항에서「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가]목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목에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다]목에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명시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80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용어정의를 하면서 “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는「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중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건축법시행령(2004. 9. 9. 대통령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4호에는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6)「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ㅇㅇㅇ도 ㅇㅇ시 고시 제2003-102호, 2003. 12. 30.)」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1구내 연면적이 298㎡ 초과 314㎡이하는 가산율이 45/100이고, 1구내 연면적이 331㎡를 초과한 경우 가산율이 60/100이며, 단독주택의 차고는 감산율이 50/100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차고 면적을 포함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라 함은 구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로서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의 차고는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포함될 뿐 아니라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ㅇㅇㅇ도의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에서도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1구내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차등 있게 주택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지하차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산율(50%)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주택의 지하차고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이고 그 지하에 차고(55.92㎡)가 설치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차고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키고, 그에 해당하는 가산율(60%)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추가 부가·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기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공동주택에 비하여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높아 형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은 조세정책상의 입법문제로서 심사청구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 25 .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 71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671-1
처 분 청 ㅇㅇㅇ도 ㅇㅇ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4. 7. 9.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671-1에 주택 358.95㎡(지하1층 차고 55.92㎡, 1층 주택 219.51㎡, 2층 주택 83.5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차고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303.03㎡에 해당하는 가감산특례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75,243,913원을 기준으로 2004년도 재산세 등 3,873,61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자체점검 결과 이 사건 주택에 차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58.95㎡을 기준으로 가감산특례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다시 산출한 재산세 시가표준액 82,562,088원을 기준으로 2004년도 재산세 813,880원, 도시계획세 14,640원, 공동시설세 11,710원, 지방교육세 162,770원, 계 1,003,000원을 2005. 6. 3.추가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첫째, 이사건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단독주택 1구내 연면적은 건물자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차고와 같은 부수적인 부속건물은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차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58.95㎡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둘째, ㅇㅇ소재 기준시가 3~6억 원인 아파트는 20만여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데 반하여 시가 2억 원 정도인 단독주택은 400만여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어 형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단독주택의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단독주택의 1구내 연면적에 지하차고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산정이 공평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은 200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671-1에 있는 주택 358.95㎡(지하1층 차고 55.92㎡, 1층 주택 219.51㎡, 2층 주택 83.52㎡)에 대하여, 이 사건 차고면적을 제외한 연면적(303.03㎡)에 해당하는 가산율(45%)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75,243,9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3,021,460원, 도시계획세 150,480원, 공동시설세 97,380원 및 지방교육세 604,290원 합계 3,873,610원을 2004. 7. 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04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자체점검한 결과 과표가감산율과 세율적용 등에서 착오가 발견되어 부족하게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인 등 7명에게 2005. 5. 23. 재산세 등 계 5,857,030원을 추가로 과세예고(청구인의 재산세 등 1,003,000원) 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ㅇㅇㅇ도 ㅇㅇ시 고시 제2003-102호, 2003. 12. 30.)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가) 1㎡당 기준가액 산출 : 180,000원(신축건물의 ㎡당 기준가액)×1.00(구조지수: 철근콘크리트)×1.00(용도지수: 주택)×0.96(위치지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262,000원을 기준으로 산출)×0.935(경과연수 5년에 따른 잔가율) = 161,000원(1천원 미만 절사)
(나) 단독주택 1구내 연면적 및 가·감산율 지수: 연면적 358.95㎡(지하1층 차고 55.92㎡, 1층 주택 219.51㎡, 2층 주택 83.52㎡), 가산율 60% (연면적 331㎡이상), 감산율 50%(차고)
(다) 시가표준액 : 1층 56,545,776원(161,000원×219.51㎡×160%), 2층 21,514,752원(161,000원×83.52㎡×160%)+ 차고 4,501,560원(161,000원×55.92㎡×50%)= 82,562,088원
(4) 처분청은 위 (3)의 (가) ~ (다)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구「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3,835,340원, 도시계획세 165,120원, 공동시설세 109,090원, 지방교육세 767,060원 합계 4,876,610원을 산출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재산세 813,880원, 도시계획세 14,640원, 공동시설세 11,710원, 지방교육세 162,770원, 합계 1,003,000원을 2005. 6. 3.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는「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는「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0조 제1항에서「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가]목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목에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다]목에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명시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80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용어정의를 하면서 “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는「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중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건축법시행령(2004. 9. 9. 대통령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4호에는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6)「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ㅇㅇㅇ도 ㅇㅇ시 고시 제2003-102호, 2003. 12. 30.)」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1구내 연면적이 298㎡ 초과 314㎡이하는 가산율이 45/100이고, 1구내 연면적이 331㎡를 초과한 경우 가산율이 60/100이며, 단독주택의 차고는 감산율이 50/100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차고 면적을 포함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라 함은 구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로서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의 차고는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포함될 뿐 아니라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층의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ㅇㅇㅇ도의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에서도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1구내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차등 있게 주택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지하차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산율(50%)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주택의 지하차고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이고 그 지하에 차고(55.92㎡)가 설치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차고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키고, 그에 해당하는 가산율(60%)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추가 부가·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기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공동주택에 비하여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높아 형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은 조세정책상의 입법문제로서 심사청구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 25 .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