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 76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o o o
                 oo도 oo시 oo읍 oo리 641
처   분   청     oooo시 oo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귀속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시 o구 ooo4가 29-3에 있는 건축물(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360.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청구외 ooo가 ‘ooo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영업을 한 지하층 100.94㎡(계단참에 설치된 관리사무소 하부공간면적 4.7㎡포함)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연면적 259.56㎡는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2.5/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5. 7. 11. 2005년도 귀속분 재산세 1,064,510원, 지방교육세 212,900원, 도시계획세 124,120원, 소방공동시설세 158,790원 합계 1,560,3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건축법상 반자높이가 1.5m 이하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영업장 연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 전체면적은 100.94㎡이나 그 중 4.7㎡(계단참의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인 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96.24㎡인데도 처분청이 반자높이가 1.5m 이하인 위 관리사무소의 하부공간(4,7㎡, 이하 같다)을 이 사건주점의 영업장면적에 포함하여 그 면적을 100.94㎡로 보고 고급오락장세율(40/100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반자높이가 1.5m 이하인 계단참 하부공간을 유흥주점의 카운터 등으로 사용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층을 위 ooo가 2001. 9. 5.부터 2005. 6. 1. 현재까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별첨1 “영업시설현황(1층~지하층 수직단면도)”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별첨2 “지하층평면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은 별도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계단참의 일부(4.7㎡)에는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관리사무소의 하부공간 4.7㎡(반자높이 1.45m)는 카운터 및 창고(주류 및 음료수보관 냉장고 설치)로 사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주점은 위 (3)항의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을 제외할 경우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96.24㎡가 되고 그 하부공간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할 경우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100.94㎡가 된다.
    (5) 처분청은 위 (3)항의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을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한 다음 이 사건 주점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4)「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5)「지방세법시행령」제143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건축법」제3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건축법시행령」제50조는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하층 100.94㎡중 계단참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4.7㎡(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음)를 제외한 96.24㎡만을 이 사건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계단참에 설치된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은 반자높이가 1.5m 이하이므로 거실이 아니고 따라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을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의 반자높이가 1.5m 이하라는 이유로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을 산정할 때도 그 공간의 면적은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은 거실의 반자높이를 2.1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자높이가 1.5m 이하인 공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을 건축법령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가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현황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는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면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한 다음 그 영업장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간이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맞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흥주점의 영업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고 그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영업장 면적을 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이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고 그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이 사건 주점의 카운터 및 창고(주류 및 음료보관 냉장고 설치)로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주점영업의 부속시설로서 경제적 효용을 제공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객실 6개를 갖춘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을 산정하면서 위 관리사무소 하부공간면적을 포함하고 그 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2.
                                             감     사     원

별첨 1. 영업시설현황



별첨 2. 지하층 평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