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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0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
처   분   청    ㅇㅇ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5. 25.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금 잔금을 건축주인 청구 외 ㅇㅇ건설(주)에 납부하였고 같은 달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6. 7. 10. 청구인에게 재산세 123,740원, 도시계획세 76,120원, 공동시설세 12,710원 및 지방교육세 24,740원, 계 237,3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2006. 6. 14.에 입주하였으므로 입주 이전인 2006. 6. 1.(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4. 3. 29.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주인 ㅇㅇ건설(주)로부터 분양받기로 계약(분양금 : 245,700,000원)을 체결하고, 2006. 5. 25. 위 아파트 분양금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분양금을 완납하였다.
    (2) 2006. 5. 30.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3) 2006. 7. 10. 처분청은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같은 해 6. 1.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0조의 규정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운용세칙」(행정자치부 예규 세정13430-104, 2001. 1. 29.) 제105-2-5호에 따르면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일과 분양받은 자의 승계취득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2006. 6. 14.에 입주하였으므로 입주 이전인 2006. 6. 1.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인 ㅇㅇ건설(주)로부터 2006. 5. 25.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금 잔금을 지급하여 총 245,7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입증되고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같은 달 30.에 교부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2006. 5.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에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 달리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15.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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