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31 호
제 목 취득세 등 감면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도 00군 00면 00리 572-2
처 분 청 00군수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6. 5.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청구 외 주식회사 0000000 소유의 000도 00군 00면 00리 572-2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토지 : 9,890㎡, 건물 : 2,114.2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같은 해 7. 7. 취득세 5,280,880원, 농어촌특별세 528,080원, 등록세 5,280,880원, 지방교육세 1,056,170원 합계 12,146,010원을 신고 납부한 후 같은 해 7.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 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해 8. 1. 감면불가통보(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첫째, 청구인은 ‘93. 11월부터 00000라는 상호로 소형펌프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사정으로 ’98년 폐업한 다음, 6년 후인 ‘05. 1. 1. 당초 사업장을 임차하여 대형펌프를 생산하는 000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의 설립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창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보아 평생한번 사업을 하라는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 위 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시적 휴업이나 정지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 예규(세정 13430-30)를 달리 해석하면 오랜 기간 후에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은 창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종전에 생산하던 소형펌프와는 달리 신규 사업에서는 상하수도용 펌프 등 대형펌프를 제조하여 제품의 품질 및 용도가 다르므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0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05. 1. 1.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등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인데도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감면거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3. 11. 6. 000도 00군 00읍 00리 985-5에서 00000(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라는 상호로 펌프, 모터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1998.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 외 000은 1998. 12. 1. 위 인정사실 (1)에서 폐업한 사업장에서 펌프와 모터를 생산하는 0000(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를 운영하던 중 청구인은 2005. 1. 1. 동일한 사업장에서 000(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10. 2. 이 사업장인 소유주인 000 월 임차료 10,000,000원에 2005. 10. 1.부터 2007. 9. 30.까지 공장(부동산: 토지 1,320㎡/건물 495㎡, 소재지: 00 00군 00읍 00리 985-5)을 사용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과 청구 외 000은 2006. 6. 5. 청구 외 주식회사 0000000 소유의 000도 00군 00면 00리 572-2에 있는 공장용지 9,890㎡와 건물 2,113.24㎡ 및 기계기구 15점을 00지방법원 00지원의 임의경매에 응찰하여 902,1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7. 7.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낙찰가액 중 기계장비가액을 제외한 공장용지 및 건물가액 528,088,988원 중 청구인의 지분(전체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64,044,49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280,880원, 농어촌특별세 528,080원, 등록세 5,280,800원, 지방교육세 1,056,170원, 합계 12,146,0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7. 24.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창업 후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감면불가 통지를 하였다.
(5) 2007. 1. 25. 00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000과 청구 외 000은 사위 장인사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200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청구인은 위 00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1997. 1. 11. 00군에 00000라는 상호로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업종분류번호 : 00000)으로 공장등록을 하였고 이 공장을 인수한 청구 외 000은 1999. 7. 23. 위와 같은 상호로 기체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외 1종(업종 분류번호 : 00000, 00000)으로 공장등록을 한 후 2005. 2. 14. 청구인은 사업체명를 000으로 변경한 채 액체펌프제조업외 1종(업종 분류번호 : 00000, 00000)으로 신고하였다.
(7) 청구인은 000도 00군 00읍 00리 985-5에 상호를 00000(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태 및 종목은 펌프·모터의 제조로 하여 1994. 9. 9. 000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고 2005. 5. 19.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태 및 종목(펌프·모터의 제조)으로 상호를 00(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00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26. 법률 제 8086호로 바뀌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한 후 그 제4항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3호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규정 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호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라. 판단
첫째, 종전에 생산하던 소형펌프와는 다른 상하수도용 펌프 등 대형펌프를 제조하여 제품의 품질 및 용도가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동종의 사업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인정사실 (6)항과 같이 1998. 12. 31. 폐업한 00000의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00000”로 분류되어 있고, 2005. 2. 14. 00군에 신고한 000의 액체펌프제조업은 “00000” 및 “00000”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세분류가 4단위가 모두 “0000”으로 동일한 점, 위 00000와 000의 사업자등록증번호가 “000-00-00000”으로 같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종목이 펌프와 모터의 제조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폐업전이나 다시 개업한 후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일시적 휴업이나 정지 후에 사업을 재개한 것이 아니라 폐업 후 6년 후에나 다시 개업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6년 전에 폐업하고 새로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인정사실(5)와 같이 폐업한 사업장을 장인인 청구 외 000이 인수하여 사업을 승계하다가 청구인이 다시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업하는 효과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4.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31 호
제 목 취득세 등 감면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도 00군 00면 00리 572-2
처 분 청 00군수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6. 5.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청구 외 주식회사 0000000 소유의 000도 00군 00면 00리 572-2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토지 : 9,890㎡, 건물 : 2,114.2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같은 해 7. 7. 취득세 5,280,880원, 농어촌특별세 528,080원, 등록세 5,280,880원, 지방교육세 1,056,170원 합계 12,146,010원을 신고 납부한 후 같은 해 7.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 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해 8. 1. 감면불가통보(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첫째, 청구인은 ‘93. 11월부터 00000라는 상호로 소형펌프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사정으로 ’98년 폐업한 다음, 6년 후인 ‘05. 1. 1. 당초 사업장을 임차하여 대형펌프를 생산하는 000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의 설립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창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보아 평생한번 사업을 하라는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 위 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시적 휴업이나 정지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 예규(세정 13430-30)를 달리 해석하면 오랜 기간 후에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은 창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종전에 생산하던 소형펌프와는 달리 신규 사업에서는 상하수도용 펌프 등 대형펌프를 제조하여 제품의 품질 및 용도가 다르므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0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05. 1. 1.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등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인데도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감면거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3. 11. 6. 000도 00군 00읍 00리 985-5에서 00000(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라는 상호로 펌프, 모터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1998.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 외 000은 1998. 12. 1. 위 인정사실 (1)에서 폐업한 사업장에서 펌프와 모터를 생산하는 0000(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를 운영하던 중 청구인은 2005. 1. 1. 동일한 사업장에서 000(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10. 2. 이 사업장인 소유주인 000 월 임차료 10,000,000원에 2005. 10. 1.부터 2007. 9. 30.까지 공장(부동산: 토지 1,320㎡/건물 495㎡, 소재지: 00 00군 00읍 00리 985-5)을 사용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과 청구 외 000은 2006. 6. 5. 청구 외 주식회사 0000000 소유의 000도 00군 00면 00리 572-2에 있는 공장용지 9,890㎡와 건물 2,113.24㎡ 및 기계기구 15점을 00지방법원 00지원의 임의경매에 응찰하여 902,1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7. 7.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낙찰가액 중 기계장비가액을 제외한 공장용지 및 건물가액 528,088,988원 중 청구인의 지분(전체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64,044,49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280,880원, 농어촌특별세 528,080원, 등록세 5,280,800원, 지방교육세 1,056,170원, 합계 12,146,0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7. 24.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창업 후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감면불가 통지를 하였다.
(5) 2007. 1. 25. 00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000과 청구 외 000은 사위 장인사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200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청구인은 위 00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1997. 1. 11. 00군에 00000라는 상호로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업종분류번호 : 00000)으로 공장등록을 하였고 이 공장을 인수한 청구 외 000은 1999. 7. 23. 위와 같은 상호로 기체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외 1종(업종 분류번호 : 00000, 00000)으로 공장등록을 한 후 2005. 2. 14. 청구인은 사업체명를 000으로 변경한 채 액체펌프제조업외 1종(업종 분류번호 : 00000, 00000)으로 신고하였다.
(7) 청구인은 000도 00군 00읍 00리 985-5에 상호를 00000(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태 및 종목은 펌프·모터의 제조로 하여 1994. 9. 9. 000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고 2005. 5. 19.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태 및 종목(펌프·모터의 제조)으로 상호를 00(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00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26. 법률 제 8086호로 바뀌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한 후 그 제4항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3호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규정 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호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라. 판단
첫째, 종전에 생산하던 소형펌프와는 다른 상하수도용 펌프 등 대형펌프를 제조하여 제품의 품질 및 용도가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동종의 사업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인정사실 (6)항과 같이 1998. 12. 31. 폐업한 00000의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00000”로 분류되어 있고, 2005. 2. 14. 00군에 신고한 000의 액체펌프제조업은 “00000” 및 “00000”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세분류가 4단위가 모두 “0000”으로 동일한 점, 위 00000와 000의 사업자등록증번호가 “000-00-00000”으로 같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종목이 펌프와 모터의 제조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폐업전이나 다시 개업한 후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일시적 휴업이나 정지 후에 사업을 재개한 것이 아니라 폐업 후 6년 후에나 다시 개업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6년 전에 폐업하고 새로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인정사실(5)와 같이 폐업한 사업장을 장인인 청구 외 000이 인수하여 사업을 승계하다가 청구인이 다시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업하는 효과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4.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