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32 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0동 1306-1 00타운 106동 1502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5. 6. 13. 청구 외 000로부터 0000시 00구 00동 682-30 “00 00 00 아파트” 104동 1905호(32평형, 135.9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양수하고 2005. 11. 4. 위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000000 주식회사(대표이사 000)에 분양대금(143,500,000원)의 잔금(28,700,000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중 2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06. 1. 23. 청구 외 000 등 2명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2006. 6. 2. 취득세 3,551,76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신고납부한 대로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의사가 없어 잔금 28,700,000원 중 7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143,500,000원 중 142,800,000원(99.52%)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위 000000 주식회사와 청구 외 000는 2003.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금은 143,500,000원으로 하고 잔금 28,700,000원은 2005. 9.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000는 2005. 3. 14.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청구 외 000에게 양도하였고, 000은 다시 2005. 3. 21. 청구 외 000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6 .13. 위 000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이 지급완료되어 잔금지급만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 받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자 2005. 9. 27. 사용승인을 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2005.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2005. 11. 4. 사업시행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잔금 28,700,000원 중 2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원(총 분양대금의 0.48%)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2005. 6. 18. 청구 외 0000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개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9. 공사비로 3,15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06. 1. 23. 잔금 중 7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152,500,000원에 청구 외 000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6) 처분청은 2006. 4. 11. 청구인이 잔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2006. 1. 23.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3,551,760원, 가산세 포함)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4. 20.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지방세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같은 해 5. 3.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해 6. 2. 위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그대로 징수결정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는 유상취득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만약 남아있는 잔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자의적인 확대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조세법규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총 분양대금의 99.52%(1억 4,280만 원)를 납부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잔금지급일도 경과(잔금을 지급하는데 법률상, 사실상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청구인이 아파트 베란다 개조공사까지 하였음)하였을 뿐 아니라 잔금 중 70만 원만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언제라도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4.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32 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0동 1306-1 00타운 106동 1502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5. 6. 13. 청구 외 000로부터 0000시 00구 00동 682-30 “00 00 00 아파트” 104동 1905호(32평형, 135.9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양수하고 2005. 11. 4. 위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000000 주식회사(대표이사 000)에 분양대금(143,500,000원)의 잔금(28,700,000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중 2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06. 1. 23. 청구 외 000 등 2명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2006. 6. 2. 취득세 3,551,76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신고납부한 대로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의사가 없어 잔금 28,700,000원 중 7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143,500,000원 중 142,800,000원(99.52%)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위 000000 주식회사와 청구 외 000는 2003.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금은 143,500,000원으로 하고 잔금 28,700,000원은 2005. 9.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000는 2005. 3. 14.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청구 외 000에게 양도하였고, 000은 다시 2005. 3. 21. 청구 외 000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6 .13. 위 000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이 지급완료되어 잔금지급만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 받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자 2005. 9. 27. 사용승인을 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2005.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2005. 11. 4. 사업시행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잔금 28,700,000원 중 2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원(총 분양대금의 0.48%)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2005. 6. 18. 청구 외 0000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개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9. 공사비로 3,15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06. 1. 23. 잔금 중 7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152,500,000원에 청구 외 000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6) 처분청은 2006. 4. 11. 청구인이 잔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2006. 1. 23.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3,551,760원, 가산세 포함)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4. 20.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지방세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같은 해 5. 3.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해 6. 2. 위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그대로 징수결정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는 유상취득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만약 남아있는 잔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자의적인 확대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조세법규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총 분양대금의 99.52%(1억 4,280만 원)를 납부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잔금지급일도 경과(잔금을 지급하는데 법률상, 사실상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청구인이 아파트 베란다 개조공사까지 하였음)하였을 뿐 아니라 잔금 중 70만 원만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언제라도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4.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