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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41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00, 000, 000
                     0000시 00구 000동 241-21 000아파트 14동 502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6. 8. 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 000, 000, 000(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0000시 00구 00동 945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5층짜리 업무용 건물(8,445.62㎡)중 10개 층을 청구 외 000, 000와 공동으로 소유(청구인과 000, 000가 각각 3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하고 있다가 00고등법원의 공유물 분할 조정조서에 따라 위 건물의 3개 층(2층, 3층, 4층)을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는 대신 나머지 7개 층의 청구인 공유지분을 넘겨주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면서 2006. 6. 22.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록세 3건 계 18,885,160원(적용세율 1,000분의 3, 지방교육세 포함)을 신고하고 위 3개 층 중 각 층별로 청구인의 원래 공유지분(33.36%)을 초과한 부분(66.64%)에 대하여 취득세 3건 계 76,776,390원(적용세율 1,0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 포함)과 등록세 3건 계 83,756,060원(적용세율 1,000분의 20, 지방교육세 포함)을 함께 신고한 후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록세만 납부하고 각 층별 원래 공유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자 2006. 8. 11.  처분청은 취득세 77,830,300원(농어촌특별세 6,979,660원 및 가산세 1,053,910원 포함)과 등록세 84,962,120원(지방교육세 13,959,330원 및 가산세 1,206,060원 포함) 계 162,792,4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시 청구인이 각 층별 원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위 건물의 2층, 3층, 4층을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형태를 변경한 행위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규정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에 대한 등록세(적용세율 1,000분의 3)만 납부하면 되는데도 청구인들이 각 층별 원래 지분을 초과하여 받게 된 부분을 같은 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환에 의한 신규 취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공유물 분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각 층별 원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000의 조부인 000의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000의 장남 000와 장남의 아들인 000가 3분의 1 지분을, 차남인 000과 삼남인 000가 각각 3분의 l 지분씩 증여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3. 9. 13. 준공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차남인 000이 주도하였고 건물 완공 후 등기를  하면서 각 층별로 구분등기를 하였으며 건축비는 이 사건 건물의 9층부터 14층까지를 분양하여 충당하였고 건물 완공 후 000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왔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청구인 중 000는 신축한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지상 1층부터 지상 8층 및 15층에 대하여 부(父)인 000와 함께  각 층마다 3분의 1(33.36%)의 지분(000 지분 : 20.40%, 000 지분 : 12.96%)으로 000의 숙부인 청구 외 000 및 000(이들의 지분은 각각 33.32%임)와 공유하고 있었다.
   (4) 위 000가 1999. 9. 5.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000과 딸 000,  아들 000가 그 지분을 상속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다시 전체의 33.36%(000 : 8.74%, 000 : 5.83%, 000 : 18.79%)가 되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단독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2005. 7. 19. 0000지방법원에 공유자인 청구 외 000과 000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6) 위 소송결과 2006. 1. 20. 0000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층별 감정평가액(총액: 21,447,154,000원)과 공유지분 및 층별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약 3분의 1(6,768,614,000원, 전체 감정평 가액의 31.56%)에 해당하는 2층, 3층, 4층을 단독소유하고, 피고인 청구 외 000과 000는 지하 1층, 1층, 5층, 6층, 7층, 8층을 2분의 1씩 공유하며 나머지 15층은 000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리에 들인 노고를 인정하여 000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7) 이에 대하여 2006. 2. 27. 위 000은 이 사건 건물을 분할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사 분할하더라도 2층은 분할해 줄 수 없고 건물의 신축과 관리에  들인 노고를 인정하여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15층은 제외하고 분할하여야 하는데도 15층까지 포함시켜 분할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00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8)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000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자 00고등법원에서는 2006. 5. 19. 건물은 당초 1심 판결내용대로 분할하되 15층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청구인이 원래 지분보다 초과하게 되는 부분(261,300,000원)에 대하여 피고(항소인)들에게 각각 130,6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9) 위 분할조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변동 현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대비로는 분할 후 청구인의 지분은 31.56%로서 1.84%(33.36%-31.56%)가 감소하였고 건물면적 대비로는 분할 후 청구인의 지분이 31.68%로서 1.67%가 감소하였다.
   (10) 청구인은 위 조정조서(2006 나0000 공유물 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기 위하여 2006. 6. 22. 이 사건 부동산 2층, 3층 및 4층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등기를 할 때의 적용세율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3건 계 18,853,160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각 층별 원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66.64%)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취득세 3건 계 76,776,3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과 등록세 3건 계 83,756,06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1)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8. 11. 위 미납 취득세 3건 및 등록세 3건에 대하여 계 162,792,420원(납부 불성실 가산세 2,259,970원 포함)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 하였다.
   (12) 공유자인 청구 외 000과 000의 경우도 2006. 12. 29.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록세 40,295,960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공유물 분할에 따라 각 층별 원래 지분을 초과하여 받게 된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 104,445,58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1. 23. 취득세 95,741,780원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대하여 총 419,868,930원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었고 등록세 부분은 이중과세되었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10조 제4호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다.
   (4)「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에는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농지 이외의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다.
   (5)「민법」제262조 제1항, 제268조 제1항 및 제269조 제1항에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하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이 지방세법상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 및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법원의 공유물 분할 조정조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위 3개 층 중 층별 원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이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환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8호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유물을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면「지방세법」제110조 제4호 및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각 공유물의 지분비율과 자산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 후의 자산 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거나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에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면 그 초과(정산)부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신규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부(父)가 아들 삼형제에게 증여한 대지에 차남인 청구 외 000의 주도로 지하1층, 지상 15층의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9층부터 14층까지는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분양하고 나머지 층은 각 층별로 장남인 000와 그의 아들(장손)인 000가 3분의 1의 지분을, 청구 외 000(차남)과 000(삼남)가 각각 3분의 1의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구분등기를 한 후 000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관리하면서 임대 수입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000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망부의 지분을 000와 그의 어머니 000, 여동생 000이 상속 받아 청구인의 지분이 다시 3분의 1이 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분할하여 단독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재판부인 00고등법원에서 각 층별로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가액과 공유지분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층, 3층, 4층을 단독 소유하는 형태로 분할하도록 조정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위 3개 층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은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각 공유물의 지분비율과 자산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공유물의 분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 (6), (7), (8), (9)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위 조정조서에 따라 단독소유하게 된 3개 층의 분할 후 지분비율을 분할 전의 원래 지분비율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 가액(감정평가액) 대비로는 1.84%가 오히려 감소하였고, 건물면적 대비로는 1.67%가 감소하였으므로 위 감소분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경우 초과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과세하여야 할 부분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게 된 위 2, 3, 4층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록세 18,853,160원을 부과하고서도 각 층별 원래 지분을 초과하여 받게 된 부분을 신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또 부과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공유물의 분할과정에서 청구인이 각 층별 원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지 아니 하고 신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0.               
                    감     사    원

(별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변동 현황


1. 건물면적 대비 변동명세

구 분

청구인

0 0 0

0 0 0

분할 전

(비율)

5,128.82㎡

(100%)

1,710.97㎡

(33.36%)

1,708.92㎡

(33.32%)

1,708.92㎡

(33.32%)

분할 후

(비율)

5,128.82㎡

(100%)

1,625.07㎡

(31.69%)

2,043.47㎡

(39.84%)

1,460.28㎡

(28.47%)

증감 면적

(비율)

-

85.83㎡

(1.67%)감소

334.55㎡

(6.52%)증가

248.64㎡

(4.85%)감소

   ※ 15층(583.19㎡)을 포함시킨 것임.


2. 감정가액 대비 변동명세

 가. 15층을 포함시키는 경우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청구인

0 0 0

0 0 0

분할 전

(비율)

21,447,154

(100%)

7,154,770

(33.36%)

7,146,192

(33.32%)

7,146,192

(33.32%)

분할 후

(비율)

21,447,154

(100%)

6,768,614

(31.56%)

8,309,690

(38.74%)

6,368,850

(29.70%)

증감액

(비율)

-

386,156

(1.80%)감소

1,163,498

(5.42%)증가

777,342

(3.62%)감소

  ※ 000은 원래 공유지분보다 11억 6천여 만 원(5.42%)을 더 가져가고서도 추가로

     청구인으로부터 1억 3천여 만 원을 또 받아감.


 나. 15층을 제외시키는 경우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청구인

0 0 0

0 0 0

분할 전

(비율)

19,506,314

(100%)

6,507,306

(33.36%)

6,499,504

(33.32%)

6,499,504

(33.32%)

분할 후

(비율)

19,506,314

(100%)

6,768,614

(34.70%)

6,368,850

(32.65%)

6,368,850

(32.65%)

증감액

(비율)

-

261,308

(1.34%)증가

130,654

(0.67%)감소

130,654

(0.67%)감소

  ※ 000의 단독소유로 된 15층을 제외시킬 경우 청구인은 2억 6천여 만 원이 증가하고, 000과 000는 각각 1억 3천여 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는데 2심 재판과정에서 000  이러한 주장을 청구인이 수용하자 재판부는 1심 판결내용대로 분할하되 청구인이 000과 000에게 각각 1억 3천여 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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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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