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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7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외 1명
                       0000시 0구 00동 868-7
처   분   청     0000시 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12. 22. 0000시 0구 00동 868-7 부동산[토지 468㎡, 건물 664.65㎡(지하1층 : 근린생활시설 299.95㎡, 주차장 72㎡, 지상1층 : 단독주택 176.18㎡, 지상2층 :  단독주택 116.5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7,600,000원(농어촌특별세 1,600,000원 포함)과 등록세 등 15,907,780원(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같은 해 12. 29.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신고내용대로 징수 결정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888,000원, 농어촌특별세 7,040,000원 계 88,92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6. 11. 13.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취득세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주택면적은 292.7㎡에 불과하고 지하1층은 주차장(72㎡)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영장 및 헬스장 299.95㎡)로 등재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이 학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고 있었는데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수영장 및 헬스장을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부상에 기재된 주택의 면적(292.7㎡)을 믿고 고급주택(331㎡ 초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표준세율로 적법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세 중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12. 22. 0000시 0구 00동 868-7 부동산[토지 468㎡, 건물 664.65㎡(지하1층 371.95㎡, 지상1층 176.18㎡, 지상2층 116.52㎡)]를 800,000,000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 468㎡, 건물 664.65㎡(지하1층 : 실내수영장 및 헬스장 299.95㎡, 주차장 72㎡, 지상1층 : 단독주택 176.18㎡, 지상2층 : 단독주택 116.52㎡)의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이다.
    (3) 청구인은 2005. 12. 2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7,600,0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과 등록세 등 15,907,780원(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29. 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가액(지하주차장 부분 제외)은 250,690,950원이다.
    (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06. 9. 7.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99.95㎡의 내부구조가 건물담장 내에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의 구조이며, 내부시설구조가 수영장(2개 라인) 및 헬스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체육시설업 신고 및 영리사업이 아닌 거주하는 가족이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주택과   1구의 구조를 이루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주거용도로 사용하며, 1층·  2층은 거주를 위한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 출장할 때까지 실제로 체육시설업이나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괄호내용 생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단서 조항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3호에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와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의 건물의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건물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생략]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첫째 다툼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주택면적은 292.7㎡에 불과하고 지하1층은 주차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은 청구인 중 1인이 학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이상이고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0분의 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취득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주택 292.7㎡(1층, 2층), 실내수영장 및 헬스장 299.95㎡(지하 1층) 합계 592.65㎡(지하주차장 72㎡ 제외)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가액(지하주차장 부분 제외)은 250,690,950원이다.
    그리고 실내수영장과 헬스장의 경우 지상 1층 및 지상 2층의 주택 거주자가 거실에서 내부계단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부과 처분일까지 별도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은 지상 1층과 2층의 주택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수영장 및 헬스장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마. 둘째 다툼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액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납부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고, 또한 신고한 세액을 지연납부한 때에는 부족한 세액에 납부지연일수 등을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착오 및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난 세무 공무원의 설명은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첫째 다툼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청구인이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취득세가 부족하게 납부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수영장 및 헬스장을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초 공부상에 기재된 주택면적을 믿고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표준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12.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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