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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76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0000
                      0000시 000구 0동 1406 0000 4층
                  대표이사 000
                  대리인 세무사 000
처   분   청     0000시 00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0000시 0구 00동 830-63 대지 2,637㎡에 우체국 용도의 건물(8,744.94㎡)을 신축하여 2005. 4. 29. 00체신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05. 6. 17. 000우체국으로 사용하고 있던 같은 시 000구 00동 537-23 대지 2,310.2㎡와 그 지상 건물 5,666.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체신청으로부터 양여 받아 취득한 후, 기부 채납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22,541,155,1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50,823,100원, 농어촌특별세 45,082,310원, 등록세 450,823,100원, 지방교육세 90,164,620원, 합계 1,036,893,130원을  2005. 6. 9.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달 16.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신고·납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12. 2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설립 당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0000’였으나 2003. 12. 12. ‘주식회사 0000’로 변경됨)으로서, 0000시 고시 제2003-88호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0000시 000구 00동 537-9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5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6개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2) 청구인은 2003. 6. 7.부터 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위치하면서 000  우체국 건물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소유의 0000시 000구 00동 537-23 대지 2,310.2㎡와 그 지상 건물 5,666.41㎡(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여 받는 대신 청구인 소유의 같은 시   0구 00동 830-63 대지 2,637㎡에 우체국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00체신청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과 기부채납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각각 10,615,713,000원, 21,053,875,000원으로 기부채납 부동산 가액이 10,438,162,000원 더 높게 평가되었다.
    (4) 청구인은 위 협의과정에서 00체신청에 위 부동산간의 재산가격 차이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2003. 6. 25. 정산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수용하였다.
    (5) 청구인은  위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2004. 7. 2. 위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여 받되, 기부채납 및 양여절차는 국유재산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그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총괄청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00체신청과 체결하였다.
    (6) 우정사업본부장은 위 청구인 소유 토지에 우체국 용도의 신축건물이 완공 되자, 2005. 4. 21. 위 토지와 및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여에 관하여 최종 승인을 하였다.
    (7) 청구인은 2005. 4. 29. 위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하여 국(관리청 정보통신부) 앞으로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해 2005. 5. 18. 00체신청과 양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17.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하면 총괄청 및 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거나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자가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고 채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 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등록세에 대하여는 현행법률.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양여가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위치한 국가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여 받기로 00체신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과 양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청구인은 위 협약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기부채납 부동산과의 감정가액 차이에 대한 정산이 불가하다는 00체신청의 의견을 회신 받고서도 이를 수용하여 위 협약을 체결한 점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여”는 “기부채납”과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의 출연관계가 있어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법인인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기부채납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여가 무상취득임을 전제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19.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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