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8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0동 587-4 00000아파트 101동 2703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6. 30. 0000시 00구 00동 587-4 00000아파트 101동 2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 00000(이하 “청구 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취득 후 295,120,073원(청구 외 000와의 부동산매매대금 313,048,800원  에서 부가가치세 17,928,727원을 제외한 금액, 이하 같다)을 과세표준으로 2006. 7. 10. 취득세 5,902,400원, 농어촌특별세 590,240원을, 같은 해 7. 21. 등록세 5,902,400원, 지방교육세 1,180,48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327,911,193원(분양금액 347,832,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9,920,807원을    제외)인데도 32,791,120원이 적은 295,120,073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724,350원, 농어촌특별세 72,130원, 등록세 724,350원 및 지방교육세 144,860원  합계 1,665,690원(가산세 포함)을 2006. 8. 14.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 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2006. 4. 11. 이 사건 아파트가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라 한다)를 청구 외 000로부터 313,048,800원(분양금액에서 분양가액의 10%를 뺀 금액)에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서 부가가치세 17,928,727원을 제외한 295,120,073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을 경감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   데도 오히려 처분청이 청구 외 회사의 분양가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327,911,193원과의 차액인 32,791,12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 취득하였다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개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3. 4. 14. 청구 외 000는 청구 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347,832,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4,780,000원을 불입한 후 2003. 9. 5.부터 2005. 10. 5.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208,680,000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불입하였다.
   (2) 2006. 4. 11. 청구인이 청구 외 0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  금액 347,832,000원에서 분양금액의 10%인 34,783,200원을 뺀 313,048,800원에  승계 취득하고 2006. 6. 30. 잔금 104,372,000원을 불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이 청구 외 회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액 347,832,000원이 청구 외 회사에 입금되었다.
   (4) 청구인은 295,120,073원(부동산 매매대금 313,048,800원에서 부가가치세 17,928,727원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6. 7. 10. 및 7. 21.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724,350원, 농어촌특별세 72,130원, 등록세 724,350원, 지방교육세 144,860원 합계 1,665,690원(가산세 포함)을 2006. 8. 14.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는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 외 회사(법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에 분양받은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잔금지급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후 잔금을 불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감된 세율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 또는 등기 당시의 가액이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고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되 산출한 세액의 일정률(취득세 : 100분의 25, 등록세 :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 외 000가 2003. 4. 14. 청구 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납부하고 2003. 9. 5.부터 2005. 10. 5.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208,680,000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후 잔금 104,372,00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은행대출금 208,680,000원과 대출이자는 상계하고 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분양권 취득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택분양법인인 청구 외 회사에 잔금을 지급한 2006. 6. 3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  26 .
                                    감    사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