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2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층 ○○
처   분   청    ○○광역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3. 24. ○○광역시 ○○구 ○○동 ○○○-○에 있는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59.9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자 구 ○○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11. 25. 조례33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하였다가 ○○○○○의 주택전산망 검색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시 ○○구 ○○동 ○○-○○○에 있는 단독주택(건물 443.92㎡, 대지 221㎡, 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 이라 한다)의 지분(330분의 10)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같은 해   9. 8. 취득세 등 2,102,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상속주택은 2000. 12. 13.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외삼촌이 사망할 당시 채무가 많아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자 2004. 7. 22. 피상속인의 채권은행(○○은행)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경매처분하기 위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청구인 등 13명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5. 11. 2. 이 사건 상속주택이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어 소유권이 경매낙찰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 사건 상속주택의 상속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05. 3. 24. 현재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 2,102,63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대위등기 및 한정상속 승인에 의해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새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0. 12. 13.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외삼촌(○○○)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에 2004. 7. 22.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은행은 ○○특별시 ○○구 ○○동 ○○-○○○에 있는 이 사건 상속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등 13명에게 상속지분(최고 330분의 55, 최저 330분의 10)에 따라 대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8월경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9. 18.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10. 27. 상속한정 승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2005. 3. 24. ○○광역시 ○○구 ○○동 ○○○-○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구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로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과세표준 71,000,000원, 취·등록세 각각 710,000원)하자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4) 이 사건 상속주택은 2005. 10. 12.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어 같은 해 11. 2. 청구인 외 경매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5) ○○○○○에서 2006. 7. 31. 1가구 1주택자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들의 주택보유현황을 검색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상속주택의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처분청은 2006. 9. 8.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24조에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외삼촌의 사망 당시 채무가 많아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자 채권은행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경매처분하기 위하여 상속 후순위자인 청구인 등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시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주택 소유형태에 따른 1주택 소유 인정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 소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자 채권은행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경매처분하기 위하여 상속 후순위자인 청구인 등에게 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상속주택의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시까지 갖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주택의 상속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0.
                            감     사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