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2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층 ○○
처 분 청 ○○광역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3. 24. ○○광역시 ○○구 ○○동 ○○○-○에 있는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59.9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자 구 ○○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11. 25. 조례33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하였다가 ○○○○○의 주택전산망 검색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시 ○○구 ○○동 ○○-○○○에 있는 단독주택(건물 443.92㎡, 대지 221㎡, 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 이라 한다)의 지분(330분의 10)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같은 해 9. 8. 취득세 등 2,102,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상속주택은 2000. 12. 13.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외삼촌이 사망할 당시 채무가 많아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자 2004. 7. 22. 피상속인의 채권은행(○○은행)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경매처분하기 위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청구인 등 13명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5. 11. 2. 이 사건 상속주택이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어 소유권이 경매낙찰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 사건 상속주택의 상속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05. 3. 24. 현재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 2,102,63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대위등기 및 한정상속 승인에 의해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새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0. 12. 13.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외삼촌(○○○)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에 2004. 7. 22.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은행은 ○○특별시 ○○구 ○○동 ○○-○○○에 있는 이 사건 상속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등 13명에게 상속지분(최고 330분의 55, 최저 330분의 10)에 따라 대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8월경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9. 18.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10. 27. 상속한정 승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2005. 3. 24. ○○광역시 ○○구 ○○동 ○○○-○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구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로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과세표준 71,000,000원, 취·등록세 각각 710,000원)하자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4) 이 사건 상속주택은 2005. 10. 12.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어 같은 해 11. 2. 청구인 외 경매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5) ○○○○○에서 2006. 7. 31. 1가구 1주택자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들의 주택보유현황을 검색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상속주택의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처분청은 2006. 9. 8.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24조에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외삼촌의 사망 당시 채무가 많아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자 채권은행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경매처분하기 위하여 상속 후순위자인 청구인 등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시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주택 소유형태에 따른 1주택 소유 인정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 소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자 채권은행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경매처분하기 위하여 상속 후순위자인 청구인 등에게 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상속주택의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시까지 갖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주택의 상속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0.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2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층 ○○
처 분 청 ○○광역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3. 24. ○○광역시 ○○구 ○○동 ○○○-○에 있는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59.9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자 구 ○○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11. 25. 조례33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하였다가 ○○○○○의 주택전산망 검색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시 ○○구 ○○동 ○○-○○○에 있는 단독주택(건물 443.92㎡, 대지 221㎡, 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 이라 한다)의 지분(330분의 10)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같은 해 9. 8. 취득세 등 2,102,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상속주택은 2000. 12. 13.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외삼촌이 사망할 당시 채무가 많아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자 2004. 7. 22. 피상속인의 채권은행(○○은행)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경매처분하기 위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청구인 등 13명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5. 11. 2. 이 사건 상속주택이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어 소유권이 경매낙찰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 사건 상속주택의 상속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05. 3. 24. 현재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 2,102,63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대위등기 및 한정상속 승인에 의해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새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0. 12. 13.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외삼촌(○○○)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에 2004. 7. 22.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은행은 ○○특별시 ○○구 ○○동 ○○-○○○에 있는 이 사건 상속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등 13명에게 상속지분(최고 330분의 55, 최저 330분의 10)에 따라 대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8월경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9. 18.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10. 27. 상속한정 승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2005. 3. 24. ○○광역시 ○○구 ○○동 ○○○-○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구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로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과세표준 71,000,000원, 취·등록세 각각 710,000원)하자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4) 이 사건 상속주택은 2005. 10. 12.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어 같은 해 11. 2. 청구인 외 경매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5) ○○○○○에서 2006. 7. 31. 1가구 1주택자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들의 주택보유현황을 검색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상속주택의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처분청은 2006. 9. 8.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24조에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외삼촌의 사망 당시 채무가 많아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자 채권은행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경매처분하기 위하여 상속 후순위자인 청구인 등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시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주택 소유형태에 따른 1주택 소유 인정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이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 소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자 채권은행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경매처분하기 위하여 상속 후순위자인 청구인 등에게 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상속주택의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시까지 갖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주택의 상속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0.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