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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5년 감심 제12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1. ㅇㅇㅇ
                 2. ㅇㅇㅇ
                 3. ㅇㅇㅇ
                 4. ㅇㅇㅇ
                    청구인들 주소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가 125
처   분   청     ㅇㅇㅇㅇ시 ㅇㅇ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가 121에 있는 건축물(층수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2,034.08㎡) 중 2층 234.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ㅇㅇㅇ로 하여금 ‘ㅇㅇ’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점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7. 1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 ㅇㅇㅇ의 소유지분(1/10)에 상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4,731,514원과 청구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각 소유지분(각 3/10)에 상당하는 각 재산세 과세표준액 14,194,544원에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세율(50/1000)을 각각 적용한바, 청구인 ㅇㅇㅇ에 대하여는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337,580원, 지방교육세 67,510원, 도시계획세 76,800원, 소방공동시설세 118,280원 합계 600,170원을, 청구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각각에 대하여는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1,012,790원, 지방교육세 202,550원, 도시계획세 230,430원, 소방공동시설세 354,900원 합계 1,800,67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점의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 바닥재질과 색상이 객석바닥과 동일하고 그 높이가 객석바닥과 같으며 화장실과 출입구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등 시설현황이 객관적으로 중과대상인 무도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ㅇㅇㅇ의 소유지분은 1/10, 청구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소유지분은 각 3/10이다.
    (2)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건축물에서 1981. 12. 31.부터 유흥주점업 허가(허가번호 제22호)를 받아 2004년 11월 현재까지 ‘ㅇㅇ’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식품영업허가 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234.3㎡이고, 객석과 같은 재질과 높이의 바닥이면서 객석과는 구분된 공간이 26.8㎡있으며, 위 이종해가 이 사건 주점을 영업함에 있어 그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무도여흥을 돋우는 밴드를 구비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주점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7. 1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등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를 열거하고, 그 가목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식품접객업을 열거하고 라목에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열거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사건 주점의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 바닥재질과 색상 및 높이가 객석바닥과 동일하고 화장실과 출입구를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 시설현황이 객관적으로 중과대상인 무도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50/1000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사실(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234.3㎡로 100㎡를 초과하며 객석과 구분되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26.8㎡)이 마련되어 그곳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한 사실이 있는 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라 함은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면 족하고 별도로 객석과 다른 재질과 높이로 설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점은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 27.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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