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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5년 감심 제12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1. ㅇㅇㅇ
                 2. ㅇㅇㅇ
                 3. ㅇㅇㅇ
                 4. ㅇㅇㅇ
                    청구인들 주소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가 125
처   분   청     ㅇㅇㅇㅇ시 ㅇㅇ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가 121에 있는 건축물(층수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2,034.08㎡) 중 2층 234.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ㅇㅇㅇ로 하여금 ‘ㅇㅇ’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점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7. 1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 ㅇㅇㅇ의 소유지분(1/10)에 상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4,731,514원과 청구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각 소유지분(각 3/10)에 상당하는 각 재산세 과세표준액 14,194,544원에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세율(50/1000)을 각각 적용한바, 청구인 ㅇㅇㅇ에 대하여는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337,580원, 지방교육세 67,510원, 도시계획세 76,800원, 소방공동시설세 118,280원 합계 600,170원을, 청구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각각에 대하여는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1,012,790원, 지방교육세 202,550원, 도시계획세 230,430원, 소방공동시설세 354,900원 합계 1,800,67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점의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 바닥재질과 색상이 객석바닥과 동일하고 그 높이가 객석바닥과 같으며 화장실과 출입구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등 시설현황이 객관적으로 중과대상인 무도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ㅇㅇㅇ의 소유지분은 1/10, 청구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소유지분은 각 3/10이다.
    (2)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건축물에서 1981. 12. 31.부터 유흥주점업 허가(허가번호 제22호)를 받아 2004년 11월 현재까지 ‘ㅇㅇ’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식품영업허가 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234.3㎡이고, 객석과 같은 재질과 높이의 바닥이면서 객석과는 구분된 공간이 26.8㎡있으며, 위 이종해가 이 사건 주점을 영업함에 있어 그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무도여흥을 돋우는 밴드를 구비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주점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7. 1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등 이 사건 부과처분들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를 열거하고, 그 가목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식품접객업을 열거하고 라목에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열거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사건 주점의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 바닥재질과 색상 및 높이가 객석바닥과 동일하고 화장실과 출입구를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 시설현황이 객관적으로 중과대상인 무도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들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50/1000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사실(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234.3㎡로 100㎡를 초과하며 객석과 구분되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26.8㎡)이 마련되어 그곳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한 사실이 있는 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라 함은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면 족하고 별도로 객석과 다른 재질과 높이로 설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점은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 27.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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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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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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