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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확정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한 날이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건번호】 감심2005-10, 2005.01.27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1275-2에 있는 토지(종교용지 584㎡, 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1275-3에 있는 토지(유치원용지 711㎡, 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1토지에 대한 2002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2,171,140원, 도시계획세 260,650원, 지방교육세 434,220원, 농어촌특별세 280,740원 합계 3,146,750원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7,078,360원, 도시계획세 766,160원, 지방교육세 1,415,670원, 농어촌특별세 960,620원 합계 10,220,810원을 2004.4.10.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시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통보한 2003.9.16. 이후이거나 개발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면적 및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정산금을 납부한 같은해 10.20.이 되어야 목적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때를 청구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같은해 9.2. 택지개발사업완료 이전까지는 ○○○○시명의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토지이므로 청구인과 ○○○○시가 환지확정 전에 체결한 계약의 잔금납부일(2002.5.16.과 같은해 7.31.)을 청구인의 토지취득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환지확정 전에 매매계약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계약상 매매대금의 잔금납부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2001.5.16. ○○3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인 ○○○○시 ○○구 ○○동 1275-2(예정지번) 종교용지 584㎡에 대하여 ○○○○시장과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5.16. 잔금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1.7.31. 청구외 ○○○과 ○○○○시장이 체결한 같은지역 1275-3에 있는 유치원용지 711㎡를 위 ○○○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2002.7.31. 잔금을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모두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확정측량면적과 확정된 조성원가에 따라 정산을 전제로 하였고, 매매대금완납 후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목적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2003.6.30.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제1토지는 584.4㎡로 제2토지는 711.4㎡로 확정되었고 2003.7.11.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공고가 있은 후 2003.10.20. 정산금을 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 제1토지에 대한 2002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3,146,750원과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 10,220,810원 계 13,367,560원을 2004.4.10.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에는 종교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확정된 면적에 대한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산금 납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이때까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정해진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분양하고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잔금납부일이 그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인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의 공급승인시에는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1997.5.20. ○○○○시장의 택지공급승인을 받은 이 사건 토지는 계약당시인 2001.5.16.과 2001.7.31.에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이 정해졌고 환지확정 후 면적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잔금납부 후에는 목적용지의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종교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음에도 종교목적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2004.11.4. 심사청구사유를 추가로 제출하여 "○○○○시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자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 2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같은조 제5항에 따라 미신고시 직권조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양도사실신고나 미신고에 따른 직권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등기이전이 아니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보유세인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양도사실신고나 미신고시 직권조사할 의무가 ○○○○시에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확정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지확정하기 전의 면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확정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매수대금을 전부 납부한 날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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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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