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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제받은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사례

【사건번호】 감심2005-2, 2005.01.27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법인은 2001.1.19. ○○광역시 ○○구 ○○동 500-3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과 회원권 등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1.2.16.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소유의 가스공급설비(이하 "이 사건 가스관"이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28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었던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가스관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과점주주가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가스관에 해당하는 법인장부가액 8,568,800,2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205,651,2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4.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100%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1.2.14. 가스공급시설을 제외한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구청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4.30. 이 사건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세율 20%)가 누락되었으니 이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세율 20%)를 추징고지한 것은, 이 사건 과점주주 과세요건 성립당시 유권해석 또는 심사결정내용이 법인이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당해 법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었고, 행정자치부의 "과점주주에 대한 주요쟁점 사항별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세정13430-392, 2001.10.4.)"에서 규정된 "…… 향후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운영하되, 다만 구법 시행시기에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비과세ㆍ감면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상 추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행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이 이 사건 가스관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선행조치에 반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일부(세율 10% 적용) 환급하고 이 사건 가스관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납세자의 기대이익과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1)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법인은 2001.1.19. 청구외 주식회사 ○○○○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100% 양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1.2.16. 이 사건 가스관을 제외한 토지, 건물 등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면서도, 이 사건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부과ㆍ고지된 이 사건 가스관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세율 20%, 가산세 포함) 37,702,720원을 2003.4.30.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2003.8.29. 이 사건 가스관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나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가스관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추징하고 기납부한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환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5) 처분청은 2003.11.25. 이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이 기각되자, 2004.1.13. 농어촌특별세 19,434,990원(환부이자 583,630원 포함)의 환급통지를 하고, 같은해 1.14. 이 사건 가스관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분 취득세 205,651,2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2001.4.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지방세법 제281조 제2항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05조 제6항의 본문 규정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같은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것은 과점주주가 부동산 등을 간주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고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감면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바로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01.1.19.)에 같은법 제28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로서 구지방세법 제2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가스관을 간주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는 위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가스관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하여 바로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판결은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의견표명을 할 것,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행위를 할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 등 네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2001.1.30. 대법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선고, 99두6897)에서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 이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 신뢰보호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2001.10.4.(세정13430-392)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여부에 대한 운영지침을 시달하면서 "…… 향후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운영하되, 다만 구법 시행시기에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비과세ㆍ감면처분을 판단받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추징할 수가 없음"이라고 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1.1.19.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가스관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신뢰보호의 원칙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일반세율 10%와는 달리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20%의 농어촌특별세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이를 환급한 것은 처분청이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행정행위를 바로잡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구법 시행시기에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비과세ㆍ감면처분을 판단받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추징할 수가 없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스관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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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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