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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임차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감심2005-19, 2005.02.03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26. 청구외 ○○○(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시 ○○구 ○○동 1446-11 ○○○○○ D동 501호(대지 31.8㎡, 연면적 263.6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45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뒤 같은해 3.30.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33,159,9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4,663,190원, 농어촌특별세 466,310원, 등록세 3,497,390원, 지방교육세 699,470원 계 9,326,360원을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같은해 4.14.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임차보증금 45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336,810원, 농어촌특별세 433,690원, 등록세 10,002,610원, 지방교육세 2,000,520원 계 16,773,630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임차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주의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임차보증금을 수증인이 반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임차보증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4.3.26. 청구인은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450,000,000원을 청구인이 반환하는 조건(채무인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해 3.3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다.
  (2) 2004.3.3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33,159,9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ㆍ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와 검인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취득세 4,663,190원, 농어촌특별세 466,310원, 등록세 3,497,390원, 지방교육세 699,470원 계 9,326,36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450,000,000원을 반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받았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보고, 2004.4.14.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 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뺀 취득세 4,336,810원, 농어촌특별세 433,690원, 등록세 10,002,610원, 지방교육세 2,000,52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2004.7.9. 우리원에 심사청구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및 그 적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자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지 제48호의 3 서식(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작성요령 제5호 "바"에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및 목적부동산 등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7항의 규정에는 취득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것과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증여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임대보증금) 45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2004.3.30. 처분청에서 검인한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4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청구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임대보증금 450,000,000원을 과세표준(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수증자보다 취득세 등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과는 관계없이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수증자가 받는 이익과는 관계가 없으며, 다만 증여세를 부담함에 있어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 자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보다 증여세를 적게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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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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