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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당해 주점은 영업장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감심2005-17, 2005.02.03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군 ○○읍 ○○리 1241-15에 있는 건축물(층수 지상3층, 연면적 409.7㎡) 중 2층 14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가요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점이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7.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34,656,090원에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세율(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1,732,800원, 지방교육세 346,560원, 도시계획세 69,310원, 소방공동시설세 90,260원 합계 2,238,93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주점은 비록 유흥주점으로 허가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이 5개 이상이기는 하지만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특수조명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함이 없이 영상가요반주기와 마이크 등의 시설만을 갖추고 단란주점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주점이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02.8.9.부터 2004.5.25.까지 유흥주점업 허가(허가번호 제000호)를 받아 "○○○가요방"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145.4㎡이며, 별도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객실 내부에는 영상반주기를 구비하여 손님이 객실 내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2004.1.부터 2004.6.까지의 이 사건 주점의 카드매출내역서에 따르면 2004.1. 100,000원, 같은해 2월 790,000원, 같은해 3월 220,000원, 같은해 4월 450,000원, 같은해 5월 540,000원의 매월 카드결제에 의한 봉사료 수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주점이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7.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4년 귀속분 재산세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2)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를 열거하고 그 나목에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3)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식품접객업을 열거하고 그 다목에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그 라목에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6)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는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유흥접객원"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점은 비록 유흥주점으로 허가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이 5개 이상이기는 하지만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특수조명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함이 없이 영상가요반주기와 마이크 등의 시설만을 갖추고 단란주점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50/1,000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사실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145.4㎡으로 100㎡를 초과하며, 별도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객실 내부에는 영상반주기를 구비하여 손님이 객실 내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정사실 (4)에서 본 바와 같이 2004.1.부터 같은해 6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카드결제에 의한 매출봉사료 수입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점을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점은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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