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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신용협동조합의 헬스센터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4-32, 2004.04.14  

【요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과세면제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고유업무는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목적상 지니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용협동조합이 헬스센터를 조합원과 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802에 있는 건물(지상3층, 연면적 667.32㎡) 중 1, 2층 567.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2003.6.1.) 현재 헬스센터(이하 "헬스센터"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127,086,004원에 대한 재산세 381,250원, 지방교육세 76,250원 계 457,500원을 2003.7.4.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원과 임ㆍ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의실과 교육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2002.11.1. 체력단련장으로 개조하여 종업원과 조합원이 주변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헬스센터로 사용하는 복지시설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조합이 소유건물을 헬스센터로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경우 그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1976.8.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재무부(현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청구인은 1999.4.12. ○○신용협동조합과 합병으로 위 건물(연면적 667.32㎡)을 취득하여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567.83㎡)을 2002.11.1. 체력단련장으로 개조하여 헬스센터를 운영하다가 2003.9.15. 헬스센터시설물 일체를 포함하여 위 건물(부속토지 포함)을 25억원에 ○○도 ○○시 ○○동 306-1에 사는 청구외 ○○○ 외 1인에게 매각하였다.
  (3) 헬스센터의 수석코치인 청구외 ○○○의 진술에 따르면 위 ○○○이 그 개관이래 2004.2.4. 현재까지(2002.11.1.∼2004.2.4.) 수석코치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이 헬스센터를 운영하던 2002.11.1.부터 2003.9.15.까지는 헬스센터의 이용회비로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1개월에 50,000원(입회비 10,000원 포함), 3개월에 110,000원(입회비 10,000원 포함)을 받았고, 2003.9.15. 청구외 ○○○ 외 1인이 이 사건 헬스센터를 인수하여 2004.2.5. 현재까지 운영하면서는 입회비 없이 1개월에 45,000원, 3개월에 110,000원을 받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헬스센터의 요금할인(2003.1.1. 등록순 300명) 등을 알리기 위한 광고지에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입회비 10,000원, 이용회비는 1개월에 40,000원(평상시 60,000원), 3개월에 100,000원(평상시 150,000원)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127,086,004원에 대한 2003년도분 재산세 381,250원, 지방교육세 76,250원 계 457,500원을 2003.7.4.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에는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9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제1호에는 "신용협동조합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에는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복지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는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2호(문화후생사업)의 (나)목에 "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체력단련장)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면제되는데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과세면제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로 볼 때 그 고유업무는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목적상 지니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산세 등의 면제는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 면제요건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과세의 형평이 손상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서 보면 청구인은 1999.4.12. ○○신용협동조합과 합병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2002.11.1. 체력단련장으로 개조하여 헬스센터을 운영하면서 2003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조합원 또는 조합과 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용회비(1인당)를 1개월에 50,000원(입회비 10,000원 포함) 또는 3개월에 110,000원(입회비 10,000원 포함)을 받았고, 이를 인수한 청구외 위 ○○○ 외 1인도 입회비 없이 1개월에 45,000원, 3개월에 110,000원으로 비슷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합원을 위한 복지보다 조합 자체의 영리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원과 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과세형평과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고유업무(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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