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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등록세중과세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의 의미

【사건번호】 감심2004-2, 2004.01.20  

【요지】
  등록세중과세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6. ○○○○시 ○○구 ○○동 10-2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본관, 대지 1,877.4㎡, 건물연면적 35,545.48㎡)과 같은동 7-3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부속건물, 대지 423.1㎡, 건물연면적 5,852.35㎡)로 구성되어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같은해 8.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위 ○○빌딩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의 한국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를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27층에 청구외 법인 사무실과 청구인의 지점장실을 설치하고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614,400,000원(가산세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662,640,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4,277,040,000원을 2003.6.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건물종합관리위탁계약서 제2조에 규정한 건물의 임대,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와 수금관리는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실에서 임대와 관련된 부차적인 업무를 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임대료는 임차인이 청구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기계적인 업무를 하는 것 외에는 임대업무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독립된 지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외 법인이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청구외 법인의 인원채용증감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액수에 영향이 있어 필요적정인원의 채용을 간섭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직원의 해고 및 신규채용시에 신상에 관한 사항을 사전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 내에 청구인의 지점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고 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청구인의 지점으로 볼 수 있는 인적ㆍ물적 설비가 있다고 보더라도 지점의 설치와 당해 부동산등기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가 중과된다고 할 것인데 실질적인 지점이라고 본 청구외 법인은 건물관리에 필요한 업무만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지점설치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다음 그 부동산소재지에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를 다른 법인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을 그 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 ○○○ ○○○○ ○○○ 145 ○○빌딩 23층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대표이사 ○○○○ ○ ○○○)로 2001.8.6.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해 8.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의 표준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 1,506,000,000원(50,200,000,000원×30/1,000) 및 지방교육세 301,200,000원(1,506,000,000원×20/100)을 같은날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1.8.29. 법인명을 ○○○ ○○○○○○ ○○○ ○○○○ 한국지점, 지점장을 ○○○, 사업개시일을 2001.8.7., 사업종류를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10-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1.12.31. 청구외 법인과 건물종합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행위 등을 청구외 법인에 위탁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시설관리용역계약, 청소관리용역계약, 보안경비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시설관리, 청소관리, 경비 및 안전관리, 주차장운영 등의 관리용역을 청구외 법인에 위탁하였는데 건물종합관리위탁계약서에는 청구외 법인은 건물의 임대,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와 수금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제2조),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필요한 인력을 채용, 충원할 수 있으며 청구외 법인은 이들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제7조), 위탁계약에 대한 수수료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외 법인이 매월 건물관리 및 유지에 사용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해당 금액의 11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제8조), 위탁업무에 관한 수지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 시설설비관리용역 일반조건에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청구인의 지시감독을 따라야 하는 것(제15조, 제19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외 법인은 법인명을 ○○개발주식회사, 개업일을 2001.3.28.,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10-2, 사업종류를 부동산관련 서비스(건물청소, 전기, 보안, 기계설비), 서비스(주차장운영), 부동산임대업(비주거용건물임대)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인정사실 (2), (3)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를 청구외 법인에 위탁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청구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청구외 법인에 의하여 임대사업장이 운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청구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인적 설비를 갖춘 지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614,400,000원(가산세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662,640,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4,277,040,000원을 2003.6.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6) 한편 ○○○○시 세무과 소속직원이 작성한 현장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27층에 청구외 법인 사무실과 청구인의 지점장실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지점장인 ○○○의 출입국관리기록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한 일수(2001년도 체류일수 159일, 2002년도 체류일수 93일, 2003년도 체류일수 12일)가 적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은 청구인의 한국지점장이 상주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외 법인의 사무실에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과 여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점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2002.3.11. 청구인의 대리인자격으로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 1층 로비(2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경우 농지를 제외한 기타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는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그 제2호에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그 제3호에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을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청구외 법인을 청구인의 실질적인 지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중과세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인적 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첫째, 인정사실 (2)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1.8.29. ○○세무서에 ○○○ ○○○○○○ ○○○ ○○○○ 한국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27층에 청구외 법인의 사무실과 청구인의 지점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사실을 알 수 있고 둘째, 인정사실 (6)에서와 같이 지점장인 ○○○이 지점장실에 상주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외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실제로 청구외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본관 로비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리하여 임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실질적인 업무를 청구외 법인이 하고 있는 이상 청구외 법인의 직원들을 청구인의 인적 설비로 볼 수 있고 셋째, 인정사실 (6)에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이 위 지점명의로 발행된 점, 실제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점, 청구외 법인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임대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을 볼 때, 위 지점 및 청구외 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는 이 사건 부동산임대관련 업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청구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청구인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와 지점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및 관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지점을 설치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 및 관리를 위탁한 점 등을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와 지점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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