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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요약)
다툼 : 전용면적 40㎡이하의 소형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등 면제요건인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일 : 2003. 6. 21.                  · 청구인 : ㅇㅇㅇ
 · 처분청 :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 세목과 세액 : 취득세 등 499만 원

o 원처분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12. 26.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ㅇㅇ아파트 ㅇ1동 ㅇ2호 건물 37.23㎡(전용면적)와 그 부속토지지분 16.9㎡의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2003.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위 공동주택 취득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어머니 ㅇㅇㅇ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위 공동주택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3. 3. 11.자로 취득세 등 499만 원(취득세 가산세 30만 원 포함)을 부과 고지함.

o 청구 이유
 위 공동주택 취득일에 청구인의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1세대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부모의 도움없이 위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등기전인 2002. 12. 31. 세대를 분리하였고 등기 직후인 2003. 3. 27.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어머니와는 별도의 가구를 이루고 있는데도 위 공동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o 결정 : 경정(가산세 감액)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에는 40㎡이하의 소형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이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1가구 1주택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고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 하여도 1가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27세)은 위 공동주택 취득일 및 등기일에 미혼인 30세 미만으로서 어머니와 1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어머니(세대주)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다만 취득세가산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되었으므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감액결정 하여야 할 것임.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3년 감심 제 182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 ㅇ ㅇ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629-24 ㅇㅇ아파트 ㅇ1동 ㅇ2호
처   분   청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3. 3. 11.자로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4,995,0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300,000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12. 26.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629-24 ㅇㅇ아파트 101동 602호 건물 37.23㎡(전용면적)와 그 부속토지지분 16.9㎡(이하「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75,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달 27.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은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어머니 ㅇㅇㅇ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이 위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1,800,000원(가산세 300,000원 포함), 등록세 2,700,000원(가산세 450,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495,000원 합계 4,995,000원을 2003. 3. 11.자로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일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도움없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2002. 12. 31.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03. 3. 27. 혼인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1동 665-3에 있는 ㅇㅇ주택건설 주식회사와 2002. 11. 9. 이 사건 공동주택을 7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12. 26. 잔금 65,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2003.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1975. 2. 18.생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02. 12. 26.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305 ㅇㅇ아파트 ㅇ5동 ㅇㅇ호에 주소를 두고 세대주인 어머니 ㅇㅇㅇ와 1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가 2002. 12. 31.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629-24 ㅇㅇ아파트 ㅇ1동 ㅇ2호로 이전한 후 2003. 3. 27. 처 ㅇㅇㅇ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3) 청구인의 어머니 ㅇㅇㅇ는 1998. 11. 28.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305 ㅇㅇ아파트 ㅇ5동 ㅇㅇ호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등기일인 2003. 1. 2.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1주택으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며 2002. 12. 27. 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신청을 하여 같은 날 면제받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한 결과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어머니 ㅇㅇㅇ가 위 (3)항과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이 위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3. 3. 1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열거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는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지방세법 제260조의2 및 제260조의3 제1항에서 등록세납부의무자는 납부하여야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1가구1주택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75. 2. 18.생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일인 2002. 12. 26.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305 ㅇㅇ아파트 ㅇ5동 ㅇㅇ호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 ㅇㅇㅇ(세대주)와 주민등록법상의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 1. 2. 당시 청구인은 미혼인 30세 미만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등기일 당시 위 ㅇㅇㅇ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 ㅇㅇㅇ와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게되어 있어 위 ㅇㅇㅇ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동주택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다만,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결정(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바16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 가산세 부분을 감액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개정되면 그에 의하여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이 없고 따라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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