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학단체가 수증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일 : 2002. 8. 22. ·청구인 : 재단법인 ㅇㅇㅇㅇ교육재단(이사장 ㅇㅇㅇ)
·처분청 : ㅇㅇ시장 ·세목 과 세액 : 취득세 등 4억 2,380만 원
o 원처분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7. 1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사이에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 등 3인으로부터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202-5 대 346.8㎡ 등 4필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3억 7,471만 원을 2001. 8. 9.자로 부과고지하였고,
② 청구인이 2000. 9. 경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0-1 답 671㎡ 등 63필지를 증여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4,909만 원을 2002. 7. 10.자로 부과고지함.
o 청구 이유
청구인이 위 ①항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후 2002. 5. 22. 증액경정을 위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 채택된 바 있으므로 당초 처분도 그 예고통지에 흡수된 처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임대용 부동산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위 ②항의 재산은 농지로서 농지법상의 농지소유제한 규정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이 아니며, 취득으로 본다하더라도 장학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o 결정 : 일부 각하(3억 7,471만 원), 일부 취소(4,909만 원)
위 ①항의 수증재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일은 2001. 8. 9.로 당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그 후 증액경정을 위한 과세예고통지도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의 심사대상이 아니고(각하), 위 ②항의 수증재산은 농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은 장학단체로서 장학금지급재원확보를 위한 재산의 수증 및 증식 등도 그 고유업무의 하나라고 보아야 하고, 감독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만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된다고 볼 수 있음(취소)
[선판(결)례]
· 감사원 1999. 3. 23. 자 99감심 제134호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3년 감심 제 28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ㅇㅇㅇㅇ교육재단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0 ㅇㅇ빌딩 501호
대표자 이사장 ㅇㅇㅇ
대리인 ㅇㅇ회계법인 담당공인회계사 ㅇㅇㅇ
처 분 청 ㅇㅇ시장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2. 처분청이 2002. 7. 10. 자로 청구인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부분에 대한 취득세 44,969,240원, 농어촌특별세 4,122,170원 합계 49,091,4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7. 15.부터 2000. 9. 17.까지 사이에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 등 3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87,354,870원, 농어촌특별세 18,735,480원, 등록세 140,516,150원, 지방교육세 28,103,230원 계 374,709,730원을 2001. 8. 9.자로 부과고지하였다.
나. ㅇㅇ남도지사는 2002. 5.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01. 8. 9.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법인장부가액임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잘못 과세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59,832,870원, 농어촌특별세 5,484,680원, 등록세 44,874,660원, 지방교육세 8,227,020원 계 118,419,230원(가산세포함)을, 그리고 2000. 9. 경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44,969,250원, 농어촌특별세 4,122,180원 계 49,091,430원(가산세포함)을 각 부과할 예정이라고 2002. 5. 2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5. 31.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과세표준 산정 적부 및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ㅇㅇ남도지사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과세표준 차액 부분에 대한 청구는 채택결정을, 이 사건 제2부동산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채택결정을 하여 2002. 7. 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4,969,240원, 농어촌특별세 4,122,170원 합계 49,091,410원(가산세포함)을 2002. 7. 10. 자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2001. 8. 9.자로 부과고지한 부분까지 판단하여야 함에도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차액부분만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2001. 8. 9.자 부과처분까지 판단대상으로 하면, 장학단체인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농지법의 농지소유제한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장학사업용 재산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과세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농지법의 농지소유 제한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농지 등을 증여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자 증여를 철회한 경우에도 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농지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00. 6. 23. 청구인에게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제652호로 법인설립을 허가하였다.
(2)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번호 제ㅇㅇㅇ호, 등록번호 제ㅇㅇㅇ-ㅇㅇㅇ호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연구비 지급 및 교육기관에 보조함과 함께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 6. 28.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인은 위 목적사업을 위하여 1. 장학금·학자금의 지급 2. 연구비의 지급 3. 학술연구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4.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5.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급 6. 제2호 및 제3호의 연구내용의 발표, 발간 및 배포 7. 기타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목적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0. 7. 1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사이에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 등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2000. 12. 18. 처분청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감면처분을 받았다.
(6) ㅇㅇ남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한 2001년 세무조사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수익사업인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9,367,743,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87,354,870원, 농어촌특별세 18,735,480원, 등록세 140,516,150원, 지방교육세 28,103,230원 합계 374,709,730원을 2001. 8. 9.자로 부과고지하였다.
(7)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는 2000. 9. 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무상출연(기부)한다는 내용의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를 작성하였다.
(8)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교육장 명의의 2000. 9. 21.자 청구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서 별지목록(2)에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청구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9)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는 2001. 1. 경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무상출연(기부)을 철회한다는 기부철회서를 작성하였다.
(10)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교육장 명의의 2001. 12. 27.자 청구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서 별지목록(2)에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청구인의 기본재산에서 삭제되어 있다.
(11) ㅇㅇ남도지사는 2002. 5.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01. 8. 9.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법인장부가액임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잘못 과세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59,832,870원, 농어촌특별세 5,484,680원, 등록세 44,874,660원, 지방교육세 8,227,020원 계 118,419,230원(가산세포함)을, 그리고 2000. 9. 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44,969,250원, 농어촌특별세 4,122,180원 계 49,091,430원(가산세포함)을 각 부과할 예정이라고 2002. 5. 2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12) 청구인은 2002. 5. 31.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ㅇㅇ남도지사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통지기관이 2002. 5. 20.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취득세 104,802,120원, 농어촌특별세 9,606,860원, 등록세 44,874,660원, 지방교육세 8,227,020원 계 167,510,66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 44,969,250원, 농어촌특별세 4,122,180원 합계 49,091,430원(가산세포함)으로 "채택(일부)"한다」라고 결정하여 2002. 7. 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13) 처분청은 2002. 7. 10. 자로 위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4,969,240원, 농어촌특별세 4,122,170원 합계 49,091,410원(가산세포함)만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에는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제2호에 과세예고통지,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에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는「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는「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호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제1항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항 본문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제1부동산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ㅇㅇ남도지사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의해 2001. 8. 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증액경정되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과세 전체 금액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경정된 부분만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2001. 8. 9.자 부과처분까지 판단대상으로 하면, 장학단체인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은 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고 앞으로 그에 따라 과세할 예정임을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역시 당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세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그와 관련하여 이미 부과처분된 세액까지 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이미 부과처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서 다투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2001. 8. 9.자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ㅇㅇ남도지사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2001. 8. 9.자 부과처분만 있을 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당원의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나아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농지법의 농지소유제한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청구인은 농지법의 농지소유 제한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증여 대상이 된 농지들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증여일에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그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증여를 철회하였더라도 취득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나) 이 사건 제2부동산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과세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에 의하여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장학단체로서 장학금 지급 재원의 확보를 위한 재산의 수증, 수증재산의 운용 및 환가처분 등도 그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의 설립, 운영 등 전반에 걸쳐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 감독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 할 수 있는 점, 장학단체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됨으로써 즉시 장학금 지급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제2부동산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제1부동산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처분청이 2002. 7. 10. 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이유 있어,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5.
감 사 원
[별지] 부동산목록
제 1 부 동 산
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202-5 대 346.8㎡
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202-6 대 1,092.9㎡
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202-7 대 5,202.0㎡
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202-10 대 128.3㎡
제 2 부 동 산
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0-1 답 671㎡
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2 답 1,563㎡
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6 답 100㎡
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 하천 4,899㎡
5.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7 하천 53㎡
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8 하천 297㎡
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8 하천 142㎡
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0 대 464㎡
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1 잡종지 2,527㎡
1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5 잡종지 12㎡
1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85-1 답 2,077㎡ 중 1,508/2,077 지분
1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85-2 답 825㎡ 중 773/825 지분
1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981 답 1,342㎡
1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983 임야 238㎡
15.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985 답 870㎡
1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985-2 답 228㎡
1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78 답 94㎡
1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79 답 586㎡
1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81 답 4,843㎡
2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16 답 327㎡
2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17 하천 358㎡
2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22 답 2,162㎡
2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19 답 6㎡
2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23 답 655㎡
25.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41-2 임야 212㎡
2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11-8 구거 2,882㎡
2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11-4 구거 110㎡
2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11-5 구거 187㎡
2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1-1 답 403㎡
3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1-2 답 1,276㎡
3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1-3 답 2,671㎡
3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2 답 502㎡
3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3 답 387㎡
3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4 답 1,259㎡
35.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8 답 652㎡
3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8-1 잡종지 658㎡
3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8-2 답 1,051㎡
3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9-1 잡종지 490㎡
3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1 답 2,251㎡
4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3 답 872㎡
4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5 답 985㎡
4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7 답 109㎡
4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8 답 609㎡
4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3 답 36㎡
45.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4 답 2,301㎡
4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5 임야 116㎡
4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6 하천 30㎡
4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9 대 116㎡
4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2 잡종지 10㎡
5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3 잡종지 58㎡
5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9 대 7㎡
5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9 대 257㎡
5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20-1 답 1,167㎡
5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21 답 1,544㎡
55.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24 답 982㎡
5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27 전 231㎡
5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80-1 답 283㎡
5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39-4 답 995㎡
5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39-6 잡종지 248㎡
6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39-9 잡종지 519㎡
6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39-8 답 183㎡
6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9-2 잡종지 3,452㎡
6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41-8 잡종지 241㎡. 끝.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학단체가 수증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일 : 2002. 8. 22. ·청구인 : 재단법인 ㅇㅇㅇㅇ교육재단(이사장 ㅇㅇㅇ)
·처분청 : ㅇㅇ시장 ·세목 과 세액 : 취득세 등 4억 2,380만 원
o 원처분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7. 1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사이에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 등 3인으로부터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202-5 대 346.8㎡ 등 4필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3억 7,471만 원을 2001. 8. 9.자로 부과고지하였고,
② 청구인이 2000. 9. 경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0-1 답 671㎡ 등 63필지를 증여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4,909만 원을 2002. 7. 10.자로 부과고지함.
o 청구 이유
청구인이 위 ①항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후 2002. 5. 22. 증액경정을 위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 채택된 바 있으므로 당초 처분도 그 예고통지에 흡수된 처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임대용 부동산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위 ②항의 재산은 농지로서 농지법상의 농지소유제한 규정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이 아니며, 취득으로 본다하더라도 장학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o 결정 : 일부 각하(3억 7,471만 원), 일부 취소(4,909만 원)
위 ①항의 수증재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일은 2001. 8. 9.로 당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그 후 증액경정을 위한 과세예고통지도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의 심사대상이 아니고(각하), 위 ②항의 수증재산은 농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은 장학단체로서 장학금지급재원확보를 위한 재산의 수증 및 증식 등도 그 고유업무의 하나라고 보아야 하고, 감독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만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된다고 볼 수 있음(취소)
[선판(결)례]
· 감사원 1999. 3. 23. 자 99감심 제134호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3년 감심 제 28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ㅇㅇㅇㅇ교육재단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0 ㅇㅇ빌딩 501호
대표자 이사장 ㅇㅇㅇ
대리인 ㅇㅇ회계법인 담당공인회계사 ㅇㅇㅇ
처 분 청 ㅇㅇ시장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2. 처분청이 2002. 7. 10. 자로 청구인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부분에 대한 취득세 44,969,240원, 농어촌특별세 4,122,170원 합계 49,091,4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7. 15.부터 2000. 9. 17.까지 사이에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 등 3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87,354,870원, 농어촌특별세 18,735,480원, 등록세 140,516,150원, 지방교육세 28,103,230원 계 374,709,730원을 2001. 8. 9.자로 부과고지하였다.
나. ㅇㅇ남도지사는 2002. 5.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01. 8. 9.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법인장부가액임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잘못 과세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59,832,870원, 농어촌특별세 5,484,680원, 등록세 44,874,660원, 지방교육세 8,227,020원 계 118,419,230원(가산세포함)을, 그리고 2000. 9. 경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44,969,250원, 농어촌특별세 4,122,180원 계 49,091,430원(가산세포함)을 각 부과할 예정이라고 2002. 5. 2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5. 31.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과세표준 산정 적부 및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ㅇㅇ남도지사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과세표준 차액 부분에 대한 청구는 채택결정을, 이 사건 제2부동산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채택결정을 하여 2002. 7. 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4,969,240원, 농어촌특별세 4,122,170원 합계 49,091,410원(가산세포함)을 2002. 7. 10. 자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2001. 8. 9.자로 부과고지한 부분까지 판단하여야 함에도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차액부분만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2001. 8. 9.자 부과처분까지 판단대상으로 하면, 장학단체인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농지법의 농지소유제한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장학사업용 재산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과세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농지법의 농지소유 제한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농지 등을 증여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자 증여를 철회한 경우에도 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농지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00. 6. 23. 청구인에게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제652호로 법인설립을 허가하였다.
(2)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번호 제ㅇㅇㅇ호, 등록번호 제ㅇㅇㅇ-ㅇㅇㅇ호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연구비 지급 및 교육기관에 보조함과 함께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 6. 28.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인은 위 목적사업을 위하여 1. 장학금·학자금의 지급 2. 연구비의 지급 3. 학술연구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4.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5.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급 6. 제2호 및 제3호의 연구내용의 발표, 발간 및 배포 7. 기타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목적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0. 7. 1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사이에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 등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2000. 12. 18. 처분청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감면처분을 받았다.
(6) ㅇㅇ남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한 2001년 세무조사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수익사업인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9,367,743,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87,354,870원, 농어촌특별세 18,735,480원, 등록세 140,516,150원, 지방교육세 28,103,230원 합계 374,709,730원을 2001. 8. 9.자로 부과고지하였다.
(7)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는 2000. 9. 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무상출연(기부)한다는 내용의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를 작성하였다.
(8)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교육장 명의의 2000. 9. 21.자 청구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서 별지목록(2)에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청구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9)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는 2001. 1. 경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무상출연(기부)을 철회한다는 기부철회서를 작성하였다.
(10)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교육장 명의의 2001. 12. 27.자 청구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서 별지목록(2)에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청구인의 기본재산에서 삭제되어 있다.
(11) ㅇㅇ남도지사는 2002. 5.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01. 8. 9.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법인장부가액임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잘못 과세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59,832,870원, 농어촌특별세 5,484,680원, 등록세 44,874,660원, 지방교육세 8,227,020원 계 118,419,230원(가산세포함)을, 그리고 2000. 9. 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44,969,250원, 농어촌특별세 4,122,180원 계 49,091,430원(가산세포함)을 각 부과할 예정이라고 2002. 5. 2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12) 청구인은 2002. 5. 31.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ㅇㅇ남도지사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통지기관이 2002. 5. 20.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취득세 104,802,120원, 농어촌특별세 9,606,860원, 등록세 44,874,660원, 지방교육세 8,227,020원 계 167,510,66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 44,969,250원, 농어촌특별세 4,122,180원 합계 49,091,430원(가산세포함)으로 "채택(일부)"한다」라고 결정하여 2002. 7. 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13) 처분청은 2002. 7. 10. 자로 위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4,969,240원, 농어촌특별세 4,122,170원 합계 49,091,410원(가산세포함)만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에는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제2호에 과세예고통지,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에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는「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는「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호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제1항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1항 본문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제1부동산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ㅇㅇ남도지사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의해 2001. 8. 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증액경정되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과세 전체 금액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경정된 부분만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2001. 8. 9.자 부과처분까지 판단대상으로 하면, 장학단체인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은 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고 앞으로 그에 따라 과세할 예정임을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역시 당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세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그와 관련하여 이미 부과처분된 세액까지 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이미 부과처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서 다투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2001. 8. 9.자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ㅇㅇ남도지사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2001. 8. 9.자 부과처분만 있을 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당원의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나아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농지법의 농지소유제한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청구인은 농지법의 농지소유 제한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증여 대상이 된 농지들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증여일에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그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증여를 철회하였더라도 취득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나) 이 사건 제2부동산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과세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에 의하여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장학단체로서 장학금 지급 재원의 확보를 위한 재산의 수증, 수증재산의 운용 및 환가처분 등도 그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의 설립, 운영 등 전반에 걸쳐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 감독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 할 수 있는 점, 장학단체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됨으로써 즉시 장학금 지급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제2부동산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제1부동산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처분청이 2002. 7. 10. 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이유 있어,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5.
감 사 원
[별지] 부동산목록
제 1 부 동 산
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202-5 대 346.8㎡
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202-6 대 1,092.9㎡
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202-7 대 5,202.0㎡
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202-10 대 128.3㎡
제 2 부 동 산
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0-1 답 671㎡
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2 답 1,563㎡
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6 답 100㎡
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 하천 4,899㎡
5.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7 하천 53㎡
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8 하천 297㎡
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8 하천 142㎡
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0 대 464㎡
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1 잡종지 2,527㎡
1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5 잡종지 12㎡
1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85-1 답 2,077㎡ 중 1,508/2,077 지분
1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85-2 답 825㎡ 중 773/825 지분
1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981 답 1,342㎡
1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983 임야 238㎡
15.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985 답 870㎡
1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985-2 답 228㎡
1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78 답 94㎡
1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79 답 586㎡
1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81 답 4,843㎡
2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16 답 327㎡
2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17 하천 358㎡
2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22 답 2,162㎡
2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19 답 6㎡
2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23 답 655㎡
25.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41-2 임야 212㎡
2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11-8 구거 2,882㎡
2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11-4 구거 110㎡
2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11-5 구거 187㎡
2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1-1 답 403㎡
3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1-2 답 1,276㎡
3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1-3 답 2,671㎡
3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2 답 502㎡
3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3 답 387㎡
3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4 답 1,259㎡
35.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8 답 652㎡
3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8-1 잡종지 658㎡
3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8-2 답 1,051㎡
3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9-1 잡종지 490㎡
3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1 답 2,251㎡
4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3 답 872㎡
4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5 답 985㎡
4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7 답 109㎡
4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2-8 답 609㎡
4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3 답 36㎡
45.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4 답 2,301㎡
4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5 임야 116㎡
4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16 하천 30㎡
4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9 대 116㎡
4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2 잡종지 10㎡
5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3 잡종지 58㎡
5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6-19 대 7㎡
5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309 대 257㎡
5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20-1 답 1,167㎡
5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21 답 1,544㎡
55.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24 답 982㎡
5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27 전 231㎡
5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80-1 답 283㎡
5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39-4 답 995㎡
5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39-6 잡종지 248㎡
6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39-9 잡종지 519㎡
6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39-8 답 183㎡
62.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409-2 잡종지 3,452㎡
6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41-8 잡종지 24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