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8-9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7년 11월 1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 ○○○과 청구 외 ○○○(청구인의 딸, 정신장애 2급)가 승용자동차(○○보○○○○호, 로체,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6.1.2.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자 구 ○○○○시세 감면조례(2006.5.4. 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7.4.11. 청구인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274,220원, 등록세 685,550원, 합계 959,770원을 2007.5.10.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생활이 어려워져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2007.4.11.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와 함께 생활하였고, 청구 외 ○○○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분가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법해석이며, 이 사건 자동차를 ○○○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세대분가하게 되면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안내받은 바도 없으므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한 세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 외 ○○○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세 감면조례(2006.5.4. 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는 2006.1.2.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7.4.11. 청구인이 세대분가하고 2007.5.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세대분가하게 되었으나, ○○○와 실제 생활을 함께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에 비추어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단서 조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참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6.1.2. ○○○○시 ○○구 ○○동 1576-17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 외 ○○○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2007.4.11. 청구인이 ○○○도 ○○시 ○○동 603번지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및 ○○○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과 ○○○는 함께 생활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를 ○○○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구 ○○○○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7년 11월 1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 ○○○과 청구 외 ○○○(청구인의 딸, 정신장애 2급)가 승용자동차(○○보○○○○호, 로체,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6.1.2.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자 구 ○○○○시세 감면조례(2006.5.4. 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7.4.11. 청구인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274,220원, 등록세 685,550원, 합계 959,770원을 2007.5.10.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생활이 어려워져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2007.4.11.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와 함께 생활하였고, 청구 외 ○○○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분가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법해석이며, 이 사건 자동차를 ○○○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세대분가하게 되면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안내받은 바도 없으므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한 세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 외 ○○○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세 감면조례(2006.5.4. 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는 2006.1.2.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7.4.11. 청구인이 세대분가하고 2007.5.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세대분가하게 되었으나, ○○○와 실제 생활을 함께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에 비추어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단서 조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참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6.1.2. ○○○○시 ○○구 ○○동 1576-17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 외 ○○○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2007.4.11. 청구인이 ○○○도 ○○시 ○○동 603번지로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및 ○○○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과 ○○○는 함께 생활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를 ○○○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구 ○○○○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