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3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2월13일 청구인으로  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13번지 ○○빌라 비동 301호(토지 87.883㎡, 전용면적 204.9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 936,000,000원에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46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38,120원, 도시계획세 351,000원, 공동시설세 27,420원, 지방교육세 107,620원 합계 1,024,160원을 200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007.5.29.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은 2007.6.4.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 외1인(○○○○시 ○○구 ○○동 113번지 ○○빌라 비동 301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실제 잔금지급일은 2007.6.4.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7.5.29.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그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그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3.3. 청구외 ○○○외 1인과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격을 1,315,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07.5.29.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6.4.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2007.5.29.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2007.6.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과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2007.5.29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은 2007.6.4.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전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2호에서 개인간의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6.4. 처분청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일이 2007.5.29.로 명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은 2007.5.29.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