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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5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2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26. ○○○도 ○○시 ○구 ○○동 135번지 외 261필지상의 건축물(○○○○○○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6,886.58㎡)을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동 건축물 중 일부(전체 연면적16,886.58㎡ 중 9,48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식당 및 게스트룸 등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위탁시점인 2007.8.14.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할 것을 통지하자,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0,706,698,885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131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4,133,970원, 농어촌특별세 21,413,390원, 등록세 85,653,590원, 지방교육세17,130,710원, 합계 338,331,660원을 2007.9.6. 신고한 후, 2007.9.12.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대학의 고유 업무용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고, 다만, 학교의 직접운영 보다 위탁운영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식당 및 숙소 등을 위탁하면서 건축물의 재투자 및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에 상당하는 최소한의 위탁수수료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식당 및 게스트룸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본문, 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그 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익(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교육서비스업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에」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7.26. ○○○도 ○○시 ○구 ○○동 135번지 외 261필지상의 건축물(○○○○○○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6,886.58㎡)을 증축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8.14.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7.8.14.~2010.1.31.로 하고, 위탁금액(연 356,400천원)을 분기별로 89,000천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위탁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예고 함에 따라 이를 신고납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위탁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대학이 그 고유사업인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고, 학교가 이 사건 건축물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건축물의 재투자 및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에 상당하는 최소한의 위탁수수료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등(이하 “비과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을 경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교육서비스업”이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이른다 할 것이므로,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 내에 위치하고 있는 ○○○○○○(총 연면적 : 16,886.58㎡)의 일부(연면적 : 9,484㎡)로서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지하층), 사무실, 식당부속실(1층), 카페테리아, 다목적홀(2층), 게스트룸 60실(3,4층), 일반식당, 패컬티클럽(5층)의 용도로 증축하여 취득한 후 주식회사 ○○○○○○○(○○○)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이 학교구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나 일반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스트룸 등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는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숙박업(공중위생업)에 해당됨(○○시 환경위생과-22894, 2007.12.05)에도 신고하지 않아 고발상태에 있고, 그 사용현황을 보면 고급인재양성이나 국제학술활동 지원 등 당초의 위탁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이 학교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그 법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즉 교육서비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고지는 적법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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