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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5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9.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2007년도 분 재산세(토지) 4,591,920원, 도시계획세 910,000원, 교육세 918,380원 합계 6,420,3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42-16번지상의 건축물(연면적 972.6㎡, 부속토지 265.1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지하1층(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61.71㎡는 유흥주점으로, 136.29㎡는 단란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198.0㎡)에 대하여는 그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48,351,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2,165,980원, 도시계획세 345,330원, 공동시설세 543,160원, 지방교육세 433,190원, 합계 3,487,660원을 2007.7.7. 부과 고지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53.96㎡)에 대하여는 그 시가표준액 87,415,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4,591,920원, 도시계획세 910,000원, 지방교육세 918,380원, 합계 6,420,300원을 2007.9.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에서 단란주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적(136.29㎡)을 제외한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적은 61.71㎡에 불과하여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의 기준면적(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임차인이 유흥주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임대인에게 중과세를 함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허가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동일 공간에 두개의 영업허가를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우선, 2007.7.7. 부과고지 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건축물 분 재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2007.7.12. 등기우편(○○ ○○2동우체국 등기번호 ○○○○○○○○○○○○)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7.7.13.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이 수령한 사실이 ○○ ○○2동우체국에서 발행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7.7.13.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11.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접 접수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의 심사청구처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2007.9.7. 부과고지 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다목에서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제112조 제2항의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하면서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의 임차인은 2006.5.2. 청구인으로부터 임대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영업장소재지로 하고, “폭스”라는 하나의 상호로 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일부(61.71㎡)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그 나머지(136.29㎡)에는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였으나 단란주점의 업종을 위반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의하여 적발되어 1개월(2006.5.2.~2006.6.1)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 외 1명)의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하나이고, 영업장의 전체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5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4,591,920원, 도시계획세 910,000원, 지방교육세 918,380원, 합계 6,420,300원을 2007.9.7.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적은 61.71㎡에 불과하고 유흥주점 허가과정에서 임대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동일 공간에 두개의 영업허가를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그 업종을 위반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한 사실이 ○○○○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적발되어 1개월(2006.5.2.~2006.6.1)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 외 1명)의 현장조사서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장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며, 유흥주점의 카운터 및 주방 외에 별도의 카운터 및 주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단란주점을 포함하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전체면적(198.0㎡)이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객실도 5개 이상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영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의 최초 허가일(2002.12.14)로부터 계속하여 그 영업자를 달리하면서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해지 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조건 이외에 별 다른 특약 없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1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의 동시 운영에 따른 계약해지 등 적극적 조치가 없었다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일 공간에 두개의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전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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