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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5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1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군 ○○읍 ○○리 796-2번지 상의 ○○아파트 상가건물 중 일부(지하층 제103호 68.13㎡, 제104호 99.79㎡,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용도지수를 상가로 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41,006,0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2,510원, 도시계획세 61,500원, 공동시설세 50,170원, 지방교육세 20,500원, 합계 234,680원을 2007.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8.29. 이 사건 건축물을 공실인 상태로 취득한 후 한번도 상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실제 사용현황(창고, 용도지수 : 80)이 아닌 공부상의 용도(상가, 용도지수 : 1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상가건물 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용도지수를 상가로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를, 그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그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8.29.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2006.12.28. 처분청이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면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지수를 ‘125’로 하여 고시한 후, 2007.7.10.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공실인 상태로 취득한 후 한번도 상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재 창고(용도지수 : 80)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공부상의 용도(상가, 용도지수 : 1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부속시설을 용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생활편익시설과 구매시설로 용도가 등재되어 있으며, 2007.8.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에서 지하 1층 점포는 대부분 비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도 공실로 점포 내부에 집기 등이 채워져 있으나 공부상 용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지상 1,2층은 상권이 비교적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은 언제라도 상가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2007년도 건물·기타물건시가표준액표』에서 창고에는 냉동창고 및 하역장을 포함하되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 생산시설인 창고의 용도지수(80)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용도에 근거하여 상가 용도로 산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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