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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10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2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35-1번지 외 17필지 토지 62,467.6㎡(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13필지 토지 61,274.8㎡(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고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16,451,633,4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86,103,940원, 도시계획세 19,224,980원, 지방교육세 17,220,780원, 합계 122,549,700원을 2007.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4.9.2. 전문용역업체인 청구외 (주)○○건설기술공사와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과 오랜 협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거듭한 끝에 2007.9.20.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디자인뮤지엄, 토템뮤지엄 등 교육관련시설로서 가칭 ‘○○문화타운’건설계획서를 작성하였고, 2007.7.24.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총장이 처분청을 상대로 위 건설계획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주민들을 위한 훌륭한 제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으며, 2007년 2월경 건축허가 이전에 우선 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동 산11번지 일대를 평탄화해서 운동장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인근 주민 100여명이 채소를 경작하고 있고, 처분청의 청소과 직원들의 대기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 내의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수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관련시설물 신축계획을 추진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직접사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2.16. 본교의 대학, 학과, 부속학교 및 병설학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이를 교육학습장 등 현장교육에 사용하라는 학습장활용 안내문을 통보하여 2007.3.22. 이후부터 본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 본교 부속학교 소속 학생들이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2007.4.30. 감독청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사건 쟁점토지를 교육용 토지로 취득하였다는 보고를 한 바가 있고,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관련법규의 규제로 인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를 2007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이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고, 자연학습체험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에서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제2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2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1.2.2.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본교는 캠퍼스 내에 부속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있어 공간 부족 상태가 심각하여 교육용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교지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본교와 약 700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쟁점토지가 본교의 부속 초·중·고등학교 교지로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2005.6.20. ○○○○시교육감으로부터 학교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받고, 2006.11.22.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8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등록세 등을 비과세한 바가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07.9.20. 이 사건 쟁점토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와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과 오랜 협의를 거쳐 2007.9.20.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7.24. 처분청을 상대로 위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처분청과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관련법규의 규제로 인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를 2007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 내의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수목을 관리하고, 교육 관련 시설물 신축계획을 추진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직접사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 본교 부속학교 소속 학생들이 자연생태관찰학습장 등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6조에서는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4.14. 선고 94누8211, 94누8228 판결 참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동 35-1번지, 35-16번지 및 산11-60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동 산11-31번지 및 243-2번지는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체육시설에 저촉되고, ○○동 산11-58번지, 산11-61번지 및 산11-64번지는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되고, 그 나머지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나대지 또는 임야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보 ○○○)이 2007.9.14. 토지직접사용 여부를 조사한 복명서 및 의견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동 35-1번지 외 7필지는 농작물 경작 및 산책로, 계단 등으로 사용하고, ○○동 산11-61번지 외 4필지는 배드민턴장, 운동시설, 의자 등을 설치하고 임야 상태로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토지는 농작물 경작하거나, 산책로·계단·운동시설·의자 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이나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 경작, 운동 및 산책로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소속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 본교 부속학교 소속 학생들이 자연생태관찰학습장 등으로 일정기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러한 이용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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