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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1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2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30. 청구외 ○○○, ○○○, ○○○와 ○○○○시 ○○구 ○○동 103-10번지 상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7세대) 건축물 476.5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 지분(4분의 1)에 해당하는 22,455,4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1,49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 ○○○, ○○○ 소유의 종전 다가구주택 7호를 재건축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종전 다가구주택 7호중 1호(234.3분의 33.04)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축물은 7호중 4호를 청구외 ○○○이 취득하고, 그 나머지 3호를 청구인과 청구외 ○○○과 ○○○가 각각 1호씩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한 지분은(234.3분의 36.23)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4분의 1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으로 재건축한 공동주택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안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 ○○○, ○○○ 4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2003-○○시 ○○구 건축과-신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4.12.3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1.1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2007.7.11.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등 4인이 공유한 종전 다가구주택 7호를 재건축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종전 다가구주택 7호중 1호(234.3분의 33.04)를 소유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7호중 1호(234.3분의 36.23)만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건축주를 청구인을 포함한 4인으로 하고 있고, 소유권의 지분을 각호별로 각자의 소유지분을 4분의 1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지분 4분의 1을 원시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 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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