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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1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2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9.13. ○○ 신교통수단 건설사업에 편입된 ○○○○시 ○○구 ○○동 607-164번지외 1필지 토지 129㎡(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수용에 따른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2007.9.26. 보상금을 매수자인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하고, 2007.9.21. 같은 동 607-67번지외 2필지 토지 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대체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40,000,000원을 과표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680,000원, 등록세 6,800,000원, 지방교육세 1,360,000원, 합계 15,64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7.5.7.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종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법인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이 사건 종전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승계에 따른 사업장의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분할전 법인의 설립일을 신설법인의 설립일로 보아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수용되는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종전법인은 1977.12.15.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1979.8.28. 이 사건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사업장으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07.3.22. ○○○○시 ○○ 신교통수단(GRT)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었으며, 2007.5.7. 이 사건 종전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 분할하였고, 청구인은 2007.9.13. 처분청과 이 사건 종전부동산의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9.21.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2007.9.26.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이 사건 종전법인으로부터 법인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이 사건 종전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취득한 사업장의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면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외인 경우에는 당해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이 사건 종전법인으로부터 분할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7.5.7.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3.22. 현재 1년 전부터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재 구지역이나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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