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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1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 12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분(1394분의 464)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692-3번지 토지 1,394㎡ 및 같은 동 692-13번지 토지 383㎡, 합계 1,777㎡ 중 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176,709,000원에 연도별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106,025,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3,130원, 지방교육세 38,620원, 합계 231,750원을 2007.9.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692-3번지 1,39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혁신도시건설 및 KTX ○○역 역세권 개발예정지에 대한 처분청의 건축제한으로 착공신고가 반려되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착공이 제한된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별도합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외 2인은 2005.12.2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대지로 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3.75㎡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2005.12.22. 이 사건 쟁점토지가 속한 ○○○도 ○○시 ○○동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계획 행정예고(○○시 2005-823호)를 하였으며, ○○○도지사는 2006.1.3. 이 사건 쟁점토지가 속한 ○○○도 ○○시 ○○동 일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예고(○○○도 공고 제2006-○호)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제한으로 착공신고가 반려되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대법원 1995. 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제한 등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나대지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일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의 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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