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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취득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행심2005-197, 2005.06.27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901-2번지 외 152필지의 토지 22,826.82㎡과 건축물 156.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7.31.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10,3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310,500,000원, 지방교육세 62,100,000원, 합계 372,600,000원은 같은날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20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609,770원은 2003.9.1. 신고납부하였으나, 2004.9.9. 대구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행정사무관 안○섭 외 2인)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결산서상 재고재산 중 미완성주택 공사비 계정에 49,159,021,117원이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미완성주택 총공사비에서 기신고납부한 과세표준을 공제한 가액 38,809,021,11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구같은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1,416,500원, 농어촌특별세 85,379,840원, 등록세 1,397,124,750원, 지방교육세 256,139,530원, 합계 2,670,060,62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축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8.9.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2003.7.31. 청구외 ○○1동 ○○주택단지재건축조합(대표자 윤○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취득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6.10.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연부금액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건축물은 기존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다가 2004.5. 멸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9,159,021,117원 중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그 비율로 산출한 건축물의 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금액 지급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7.3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동 ○○주택단지재건축조합(대표자 윤○길)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부동산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6.10.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연부금액 지급시마다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7.31. 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2006.10.까지 순차적으로 취득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7.31.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2003.7.31.에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건축물은 기존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다가 2004.5. 멸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9,159,021,117원 중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건축물의 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2003.7.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필한 다음 처분청에 제출된 취득신고서상 취득물건을 이 사건 부동산인 대지 22,416,415㎡, 도로 410.405㎡, 건축물 156.78㎡로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에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산출근거에서도 토지가액이 법인장부상 재고자산명세서의 미완성주택가액과 동일하게 49,088,357,647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청구인은 기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건축물을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미완성주택가액에서 2003.9.1. 신고납부할 당시의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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