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80호

결     정     서


청  구  인  ○○○씨○○○파○○○○○종중
            ○○○도 ○○군 ○○면 ○○리 217번지           
대  리  인  세무사 ○○○
            ○○도 ○○시 ○○구 ○○동 503-16번지 ○○타워 204호 세무사○○○사무소
처  분  청  ○○○도 ○○군수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1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29. 청구외 ○○○○○○로부터 ○○도 ○○○시 ○○동 532-1번지 전 7,478㎡, 532-2번지 전 364㎡, 538번지 전 119㎡, 540-2번지 전 499㎡, 540-3번지 전 888㎡, 579-2번지 전 1,569㎡, 산117-1번지 임야 136㎡, 합계 7필지 11,053㎡(이하 “이 사건 수용된 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도 ○○군 ○○○면 ○○리 산6-1번지 임야 125,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 하고, 그 취득가액 455,6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131조제1항제3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113,280원, 농어촌특별세 911,320원, 등록세 9,113,280원, 지방교육세 1,822,650원, 합계 20,960,530원을 2007.6.29.  신고한 후, 등록세 등은 2007.6.29. 취득세 등은 2007.7.2.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본문의 규정은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반드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이어야만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즉,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아니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종중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며, 또한 종중은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행정자치부 관련예규(세정13407-1344 1995.12.22, 도세13421-229 1993.3.30, 지방세정팀-3944 2005.10.27.)에서도 종중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사례(제2007-232호 2007.4.30.)에서도 종중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종전의 수용된 부동산 등의 가액 범위내에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종중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중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종중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29. 청구외 ○○○○○○가 시행하는 ○○부○○2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3,506,831,870원을 청구외 ○○○○○○로부터 수령하고, 2007.6.19. 청구외 ○○○ 및 ○○○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6.29.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종중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며, 종중은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각호가 규정한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를 자연인, 법인, 단체, 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모두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종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종중이 그 지역에 주소(주사무소)를 두고 농지를 경작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도 ○○군수가 2007.6.25. 발급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에 의하면, 등록번호를 ○○○○○○-○○○○○○○로 하고, 주소(주사무소)를 ○○○도 ○○군 ○○면 ○○리 217번지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사무소는 이 사건 수용된 토지의 소재지인 ○○도 ○○○시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등에 소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자치부 관련예규(세정13407-1344 1995.12.22, 도세13421-229 1993.3.30, 지방세정팀-3944 2005.10.27.) 및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사례(제2007-232호 2007.4.30.)를 종합해보면 종중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종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07.3.13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지방세정팀-590호)에서는 종중이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종중 또는 종중의 사업자등록소재지가 수용된 농지소재지에 있으면서 종중 또는 종중원이 경작하고 있었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해석을 변경한 바가 있고, 청구인이 들고 있는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사례(제2007-232호 2007.4.30.)는 종중의 주소(주사무소)지의 소유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