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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82호

결     정     서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도 ○○시 ○○동 301-4번지 ○○프라자 504호
처  분  청  ○○도 ○○시장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면 ○○리 101-9번지 외 1필지상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등을 2007.3.8. 부과고지하였다.

재산세 내역 생략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외 (주)○○○○이 ○○도 ○○시 ○○면 ○○리 101-9번지 답 1,699㎡ 및 같은 리 102-15번지 답 1,838㎡ 지상에 지하1층 지상 18층 아파트 1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1.6.26. ○○도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하던 중 6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1992.2.18.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후, 청구외 (주)○○○○건설은 이를 매수하여 1992.10.24.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13층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1993.6월 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은 1996.7.23. ○○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동 경매에서 낙찰자인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은 청구외 (주)○○○○과 건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계속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약정이 해제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청구외 ○○○○○○은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건물이 미완성상태임에도 준공검사만 마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완성건물이라고 주장하여 1997.2.21. 가압류결정을 받고, 동가압류결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청구외 (주)○○○○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위 ○○○과 (주)○○○○은 공사를 진행시킬 해결책이 없어 청구인에게 토지 및 미완성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양도약정을 맺고, 1998.10.7. ○○도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 2003.7.8.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런 와중에 위 (주)○○○○은 2000.10.3. 구분건물 94세대 중 81세대를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인 ○○○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잘못된 권리관계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2003년 위 (주)○○○○과 ○○○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2006.11.9.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동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수년간 소송 중에 있었으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3조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중인 상태에서 1997.2.24.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청구외 (주)○○○○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도 ○○시장은 2003.7.8. 사업주체를 청구인[(주)○○○○ 대표 ○○○]으로, 건축연면적을 8,485.73㎡로, 층수 및 세대수를 지하1층 지상18층 93세대로 하고, 임시사용승인기간을 2003.7.7. ~ 2005.4.2.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도 ○○시장 주택58511-1549)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완공되기 전인 1997.2.24.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청구외 (주)○○○○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1998.10.7.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 2003.7.8.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런 와중에 청구외 (주)○○○○은 2000.10.3. 구분건물 93세대 중 81세대를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인 ○○○ 등에게 매도하여 청구인은 2003년 (주)○○○○과 ○○○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2006.11.9.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바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소송중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항 및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과 (주)○○○○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 및 미완성인 상태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아 1998.10.7.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임시사용 승인통보」 공문(○○58511-1549 2003.7.8.)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기간을 2003.7.7.~2005.4.2.로 하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이 미완성인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미완성건물을 완성한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임이 분명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4년·2005년 및 2006년 부과현황자료에 의하면, 납세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비록 청구외 (주)○○○○ 등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법원 ○○○○나○○○○○ 소유권보존등기말소)하여 2004년·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 중인 상태에서 1997.2.24.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청구외 (주)○○○○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즉, 완성되기 전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183조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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