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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85호

결     정     서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시 ○구 ○○동 1238-4번지
처  분  청  ○○○○시 ○구청장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3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23.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238-4번지 상의 건축물 7,889.5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2004년도~200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시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시의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2004년도~200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아래와 같이 재산세 등을 2007.10.10. 부과고지하였다.

<2004년도~200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

생략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정상적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통하여 신축하여 매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미장석재 마감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건축물에 사용한 석재는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석재로서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도 전면을 석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사건 건축물은 설계당시부터 일반석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청구인이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값비싼 미장석재로 마감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호화 내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의 전면을 미장석재로 마감한 경우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제2항(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및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2000.2.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및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 및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간표준액을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7.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결정 고시한 2004년~20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제2003-55호(2003.12.29.) 제2004-34호(2004.12.30.) 제2005-54호(2005.12.29.) 제2006-53호(2006.12.28.)]에서는 가감산특례 중 “(5)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 외벽·내벽·바닥을 불문하고 1면 이상이면 가산하되 해당층만 가산)”을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가산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사건 건축물이 2003.10.15. 사용승인 당시부터 외부벽면을 미장석재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2004년~2007년도 재산세 과세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사용한 석재는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석재로서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도 전면을 석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계당시부터 일반석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값비싼 미장석재로 마감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호화 내·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결정 고시한 2004년~20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제2003-○○호(2003.12.29.) 제2004-○○호(2004.12.30.) 제2005-○○호(2005.12.29.) 제2006-○○호(2006.12.28.)]에서는 가감산특례 중 “(5)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 외벽·내벽·바닥을 불문하고 1면 이상이면 가산하되 해당층만 가산)”을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가산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서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은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미장석재가 반드시 호화 내·외장재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6급 ○○○, 지방세무7급 ○○○)이 제출한 2006.5.14. 출장결과보고(세무조사대상건축물 현지확인)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신축당시부터 현재까지 외부벽면이 미장석재 마감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의 전면을 미장석재로 마감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미장석재로 벽면 1면을 석재로 마감한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위 고시에 정한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가산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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