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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95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외
            ○○○○시 ○구 ○○동 68-1번지 주공아파트 109동 502호
대  리  인   세무사 ○  ○  ○
             ○○○○시 ○구 ○○동 1308번지 ○○○○○ 605호 ○세무법인
처  분  청  ○○○도 ○○시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1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22. ○○○도 ○○시 ○○읍 ○○리 1317번지외 1필지 토지 803㎡(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후, ○○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통보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 외 104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도 ○○시 ○○읍 ○○리 821-1번지 토지외 104필지 35,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에서 기 신고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54,26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76,590원, 농어촌특별세 119,380원, 등록세 688,290원, 지방교육세 126,800원, 합계 2,311,06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 사건 부동산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 대행업소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지방국세청의 자료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회사에 지급한 제반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정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9.22.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2.26.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부동산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지적과)에 통보함에 따라 2007.6.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사건 부동산회사는 부동산매매 대행업소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지방국세청의 자료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회사에 지급한 제반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통보(조사1과-219, 2007.1.25)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 중 청구외 ○○○ 등 6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회사를 매도회사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부동산회사의 실거래가조사와 관련한 질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자 중 청구외 ○○○ 등 6인이 이 사건 토지의 거래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회사에 수표, 텔레뱅킹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도 이 사건 부동산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2006.11.29. 이 사건 부동산회사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회사에 입금된 예금 및 R/T, O/T 지급대장 등의 법인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분양총금액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회사의 법인장부에 근거한 실거래가를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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