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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1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1. ○○○○시 ○구 ○○동 196번지 답 3,786㎡ 중 1,893㎡ 및 같은동 197번지 답 456㎡ 중 228㎡, 합계 2,12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그 후, ○○○○시 감사처분지시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경감한 취득세 296,960원, 농어촌특별세 50,880원, 등록세 148,480원, 지방교육세 25,440원, 합계 521,760원(가산세포함)을 2007.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친이 2002년도 대장암 말기 수술 후 병환이 깊어 더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 당시부터 청구인과 동생 ○○○이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마을 이장은 청구인의 부친이 2004.6.18. 이 사건 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모르고 매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신청시 청구인의 부친 ○○○의 명의로 신청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수령내역을 근거로 감면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0.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9조제1항에서는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를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그 제2호에서는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3.12.부터 현재까지 ○○○도 ○○군 ○○읍 ○○리 808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4.6.11. 청구인의 부 ○○○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 ○○○는 ○○○○시 ○구 ○○동 329번지에서 거주하면서 2005년 및 2006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친이 2002년도부터 병환으로 더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청구외 동생 ○○○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마을 이장은 청구인의 부친이 2004.6.18. 이 사건 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모르고 매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신청 시 청구인의 부친 ○○○의 명의로 신청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지소유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808번지에, 청구인의 부 ○○○는 ○○○○시 ○구 ○○동 329번에 각각 주소를 두고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 ○○○은 ○○○○시 ○구 ○○동 857번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005년도「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등록신청서에서는 신청자를 청구인의 부 ○○○로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마을대표 ○○○과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사실, 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등록신청서에서도 신청인을 청구인의 부 ○○○로 하여 마을대표 ○○○와 담당공무원 ○○○이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로 등재하고 있고,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등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경농지 감면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현황(‘04년)」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가 2004년 163,510원, 2005년 193,790원, 2006년 225,960원을 보조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 ○○○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청구인의 부 ○○○는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 의한 청구인의 동거가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 ○○○가 청구인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마을이장 ○○○, 마을주민 ○○○·○○○·○○○가 2007.10.1. 확인한 「농지경작확인서」로 이 사건 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외 ○○○, ○○○ ○○마을 이장 ○○○ 및 담당공무원 ○○○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등록신청서에서 확인한 사항을 부정하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그 사실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를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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