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1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1. ○○○도 ○○시 ○○면 ○○리 1135-1번지외 3필지 토지 11,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7.3.23.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675,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131,250원, 농어촌특별세 4,113,120원, 등록세 20,565,620원, 지방교육세 3,777,820원, 합계69,587,81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0.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선박부품의 제조공정상 필수적 과정인 철 스크랩(회주철) 수집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대법원판례(94누248, 1994.11.4)에서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를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공장건축설계를 착수하였고, 인근주민의 반대 및 기계장치 설치의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공장신축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07년 처분청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사업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선박부품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유예기한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 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 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2.24. 본점을 ○○○도 ○○시 ○○면 ○○리 1135-1번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선박부품제조업, 부품임가공업 및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5.3.10. 처분청으로부터 업종을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5114)으로 건축면적(제조시설)을 2,400㎡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5.3.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6.2.10. 이 사건 공장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 계약을 청구외 ○○○과 체결하였으며, 2006.8.27. 청구인의 소속직원 ○○○이 용접작업중 사망하였고, 2007.3.23. 처분청의 이 사건 토지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토지가 고철 등을 적재한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7.4.10.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행위(형질변경)의 허가기간을 2008.3.9.까지로 1년 연장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고, 2007.4. 이 사건 공장건축물 신축허가 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7.5.31. 이 사건 공장 신축에 대한 허가를 하였고, 2007.7.10.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선박부품의 제조공정상 필수적 과정인 철 스크랩(회주철) 수집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인근주민의 반대, 기계장치 설치의 기술적 어려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공장신축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제조업을 업종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토지상에 제품생산과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수행하는 때에 직접사용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3.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제조업에 필수적인 생산설비인 공장건축공사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토지를 회주철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선박부품제조업에 직접사용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공장건축에 따른 기계장치 설치의 기술적인 문제 및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은 청구인의 내부사유에 불과하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 또한 공장용 건축물 신축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공장신축에 대한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는 정상적으로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94누248, 1994.11.4)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를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합병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주차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1. ○○○도 ○○시 ○○면 ○○리 1135-1번지외 3필지 토지 11,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7.3.23.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675,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131,250원, 농어촌특별세 4,113,120원, 등록세 20,565,620원, 지방교육세 3,777,820원, 합계69,587,81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0.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선박부품의 제조공정상 필수적 과정인 철 스크랩(회주철) 수집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대법원판례(94누248, 1994.11.4)에서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를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공장건축설계를 착수하였고, 인근주민의 반대 및 기계장치 설치의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공장신축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07년 처분청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사업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선박부품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유예기한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 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 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2.24. 본점을 ○○○도 ○○시 ○○면 ○○리 1135-1번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선박부품제조업, 부품임가공업 및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5.3.10. 처분청으로부터 업종을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5114)으로 건축면적(제조시설)을 2,400㎡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5.3.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6.2.10. 이 사건 공장 건축에 대한 설계·감리 계약을 청구외 ○○○과 체결하였으며, 2006.8.27. 청구인의 소속직원 ○○○이 용접작업중 사망하였고, 2007.3.23. 처분청의 이 사건 토지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토지가 고철 등을 적재한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7.4.10.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행위(형질변경)의 허가기간을 2008.3.9.까지로 1년 연장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고, 2007.4. 이 사건 공장건축물 신축허가 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7.5.31. 이 사건 공장 신축에 대한 허가를 하였고, 2007.7.10.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선박부품의 제조공정상 필수적 과정인 철 스크랩(회주철) 수집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인근주민의 반대, 기계장치 설치의 기술적 어려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공장신축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제조업을 업종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토지상에 제품생산과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수행하는 때에 직접사용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3.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제조업에 필수적인 생산설비인 공장건축공사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토지를 회주철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선박부품제조업에 직접사용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공장건축에 따른 기계장치 설치의 기술적인 문제 및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은 청구인의 내부사유에 불과하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 또한 공장용 건축물 신축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공장신축에 대한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는 정상적으로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94누248, 1994.11.4)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를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합병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주차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