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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1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세무조사(2006.11.1 ~ 2006.11.3) 결과,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1.12.26.부터 2006.3.27까지 ○○○도 ○○군 ○○면 ○○리 952번지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인 ○○○○○본부내에 건축물 등을 취득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일부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건축물 등의 취득가액 2,942,962,7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845,280원, 농어촌특별세 6,272,770원, 등록세 7,403,270원, 지방교육세 1,480,640원, 합계 92,001,96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7.6.27.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도지사는 부과권이 소멸된 교환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취득세 76,845,280원, 농어촌특별세 6,270,100원을 취득세 75,974,380원, 농어촌특별세 6,192,86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석탄하역기(이하 “이 사건 하역기”라 한다) 교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기존 기계장비 철거비 268,717,040원 및 취득 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구입비 91,460,000원은 이 사건 하역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둘째, 탈질시설인 암모니아저장탱크 및 배관시설(이하 “이 사건 암모니아저장 설비”라 한다)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저장조가 아니라 보일러 배출가스인 질소화합물과 암모니아를 혼합하여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기계장치인데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셋째, 전동지게차(이하 “이 사건 전동지게차”라 한다)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넷째, 탈황설비 공사시 함께 건축된 자재창고외 6개동 건축물(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원가에 계상된 탈황설비 설계용역비 483,639,115원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간접공사비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 취득 이후에 지급된 비용임에도 이를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다섯째 구내복지관 공사에 따른 취득비용 과소신고분은 기장 착오로 ○○○도 ○○시 소재 사택복지관 취득비용에 과다신고분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상계한 차액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과소신고분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계장비 교체 공사시 발생한 기존장치 철거비 및 취득 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구입비가 기계장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암모니아 저장탱크 및 배관시설이 저장시설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동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탈황설비 설계 및 용역비 등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는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는 기계장비를 “건설공사용·화물화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5에서는 “지게차는 들어 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발전소 사업장내에 2004.4.22.부터 2005.9.30.까지 발전소 3·4호기에 대하여 탈질설비 공사를 하였고, 2001.5.4부터 2007.3.31.까지 발전소1~4호기에 대하여 탈황설비 공사를 하면서 관련 건축물 등을 신축하였으며, 2006.3.27. 석탄하역기를 취득하였으며, 2003.3.21. 직원용 사내복지관내 목욕탕을 신축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도 세무조사, 2006.11.1 ~ 2006.11.3)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2007.2.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7.6.27.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도지사는 부과권이 소멸된 교환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취득세 76,845,280원, 농어촌특별세 6,270,100원을 취득세 75,974,380원, 농어촌특별세 6,192,86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석탄하역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기존 기계장비 철거비 및 취득 후 유지보수를 위해 구입한 부품 구입비는 석탄하역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이고, 둘째, 탈질시설인 이 사건 암모니아저장 설비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저장조가 아니라 기계장치임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셋째, 이 사건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넷째, 탈황설비 공사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계상된 탈황설비 설계용역비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며, 간접공사비는 건축물 취득 후에 지급된 비용임에도 이를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다섯째 구내복지관 공사에 따른 취득비용 과소신고분은 청구인 소유의 ○○시 소재 사택복지관 취득비용 과다신고분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상계한 차액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분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석탄 하역기계 교체 공사비용 중 기존 석탄하역기의 철거공사비 및 예비자재 비품구입비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기계장비의 설치는 건축물과 달리 설치장소의 변동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역기 설치공사의 경우 선박의 접안이 용이한 종전 하역기 설치지역에 하역기가 이동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이동레일 등을 설치한 후, 이 사건 하역기를 설치한 사실과 이 사건 종전 하역기 철거비를 이 사건 하역기 취득관련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종전 하역기 철거작업은 이 사건 하역기를 설치·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여지므로 종전 하역기의 철거공사비는 이 사건 하역기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적 비용으로 이 사건 하역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예비자재 구입비용의 경우도 청구인은 이 사건 하역기 설치 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예비자재의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자재들이 이 사건 하역기 설치 후, 순수한 유지보수만을 위하여 구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결의서에서 동 비용을 이 사건 하역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직접재료비로 회계처리한 이상, 이 또한 이 사건 하역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사건 암모니아 저장설비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장조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는 저장시설을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암모니아 저장탱크는 탈질시설에 암모니아를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옥외에 설치되어 저장 기능을 하는 이상 저장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배관장치는 이 사건 암모니아 저장탱크와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 이 또한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셋째, 이 사건 전동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관리기계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5에서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지게차는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게차가 건설관리기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안분처리한 설계용역비 및 간접공사비를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쟁점 건축물 취득원가를 계산한 단위공사별 공사비 산출내역서 원장에 의하면 탈황설계와 관련된 설계용역비를 안분하여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1.5.4. 이 사건 발전소 탈황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 주식회사와 체결한 설계기술용역도급계약서에서 용역목적을 탈황·탈질설비 설계 외에도 사업주기술지원업무, 사업관리 등 광범위하게 설정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 ○○○○○○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도급계약 제4차 계약변경 내역서의 공사미이행분 상세내역서에서 자재창고 및 기계공작실에 대하여 기수행공사분 내역이 있는 점을 보면 설계용역비가 이 사건 쟁점 건축물 취득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간접공사비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 취득원가에 안분하여 기장한 이상 비록, 이 사건 쟁점건축물 취득 이후에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축물 취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사후에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사건 쟁점건축물 취득하고, 처분청에 간접공사비를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간접공사비 기장에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간접공사비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이 사건 구내복지관 신축공사에 따른 취득비용 과소 신고분은 기장 착오로 ○○○도 ○○시 소재 사택복지관 취득비용에 과다신고분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상계한 차액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동일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해당물건별 과세요건에 따라 각각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신고 등에 따라 당해 세액이 개별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구내복지관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관련서류에서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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