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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2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세무조사(2006.11.1 ~ 2006.11.3)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인 ○○○도 ○○군 ○○면 ○○리 952번지 ○○○○○본부내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설치된 시설물 중 석탄이송용 컨베이어벨트갤러리 9,134.92㎡(이하 “이 사건 벨트갤러리”라 한다), 급·배수시설인 관로 4,915m(이하 “이 사건 관로”라 한다), 수조 77,289㎡(이하 “이 사건 수조”라 한다), 저장조 및 저유조 24,929㎡(이하 “이 사건 저장·저유조”라 한다)와 ○○○도 ○○시 ○○호와 ○○○○○본부간의 송수관 42㎞(이하 “이 사건 송수관”이라 한다)중 처분청 관할지역 소재 송수관 1.889㎞(이하 “이 사건 쟁점송수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시설물들의 각 연도별 시가표준액(2002년도 : 3,748,826,556원, 2003년도 : 3,551,495,825원, 2004년도 : 5,673,685,694원, 2005년도 : 3,287,919,161원, 2006년도 : 5,162,529,3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재산세 60,005,020원, 도시계획세 38,568,720원, 공동시설세 25,773,130원, 지방교육세 12,000,440원, 합계 136,347,310원을 2007.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벨트갤러리는 석탄분진 및 유탄발생 방지와 안정적인 전력생산에 직접 공여하는 기계장치로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둘째, 이 사건 관로는 발전설비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계통의 기계장치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이 아니며, 셋째, 이 사건 수조 및 저장·저유조 중 발전용수 수조, 원료탱크 및 약품탱크는 전력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설비이고, 회저장탱크는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회(석탄재)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생산설비이며, 탈황설비 흡수탑, 폐수저장조 및 유수분리조는 수조 또는 저장조가 아닌 공해방지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넷째, 이 사건 송수관은 전력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발전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생산설비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청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석탄이송용 컨베이어 벨트갤러리, 발전용수 급배수관로, 수조 및 저장조 및 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송수관의 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는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5조의2 각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은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을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분할전 모회사인 청구외 ○○○○ 주식회사는 1979.3.23. ○○○시장과 ○○호 용수인수에 관한 상수도 확장 및 ○○○○○발전소 공업용수 설비공사에 관한 공동추진개발 협약을 체결하였고, 1979.11.31.부터 1981.12.29.까지 공업용수 관로설치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였으며, 1986.9.22. ○○○시장과 공동개발한 ○○호 취수설비, 송수관 등에 대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와 공동소유〔일부구간(용강정수장 분기점에서 화력발전소까지 단독선 제외)〕로 하는 공동개발사업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1995.5.10. ○○○시와 ○○군이 통합하여 ○○시로 개칭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4.2.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설립하여 공동개발한 송수관을 승계취득 하였으며, 2005.11.16. ○○시장과 협약기간을 2034.12.31.까지로 하고, 공동개발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시장과 청구인이 공동소유〔일부구간(용강정수장 분기점에서 화력발전소까지 단독선 제외)〕로 하는 공동사업개발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 세무조사결과(2006.11.1. ~ 2006.11.3.) 이 사건 벨트갤러리 등에 대하여 재산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이 2007.2.9.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벨트갤러리는 석탄분진 및 유탄발생 방지와 안정적인 전력생산에 직접 공여하는 전력생산 설비로서 기계장치로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둘째, 이 사건 관로는 발전설비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계통의 기계장치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이 사건 수조 및 저장·저유조 중 발전용수 수조, 원료탱크 및 약품탱크는 전력생산에 직접사용되는 생산설비이고, 회저장탱크는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회(석탄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생산설비이며, 탈황설비 흡수탑, 폐수저장조 및 유수분리조는 수조 또는 저장조가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넷째, 이 사건 송수관은 전력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발전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생산설비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은 처분청이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이 사건 벨트갤러리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벨트갤러리는 사람이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내부공간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된 기둥위에 지붕과 벽이 있는 건물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석탄이송용 기계장치인 컨베이어벨트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유탄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로 이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사건 관로가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형태·용도·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판결 1990.7.13. 선고, 89누5638 참조), 냉각수를 공급하는 발전소 취수 및 보조냉각수 계통설비와 폐수 및 오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배수펌프 시설은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1999-303호, 1999.4.28. 참조)으로 이 사건 관로는 취수지로부터 송수관을 통하여 공급받은 원수를 복수기-보일러-터빈-발전기로 이송하는 급수시설과 고압의 증기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를 취수하여 바다로 방류하는 시설로 구성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이 사건 수조 및 저장·저유조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로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조 및 저장·저장조가 비록, 전력생산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탈황시설 등과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옥외에 설치되어 폐수, 석탄재 및 화학원료 등을 저장하는 저장기능을 하는 이상 청구인의 저장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이 사건 쟁점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4조4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급배수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송수관을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송수관은 ○○○도 ○○시 소재 ○○호와 ○○○○○본부간에 설치된 공업용수 송수관의 일부로 청구인의 화력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설비로 이용하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송수관 총 길이가 42㎞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도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는 생산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송수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므로(감사원심사결정 제1996-67호, 1996.4.9) 청구인은 이 사건 송수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권리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시장이 협약한 「공동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송수관의 소유권은 청구인의 단독소유 또는 ○○시장과 공동소유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송수관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은 권리 등의 변동으로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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